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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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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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한 일로 검찰이 기소도 하는군요. 아마도 학부모의 고소가 있었으니 기소했겠죠?
저런걸로 학부모가 고소를 하나요?
어이가 없네
싸가지 없긴없네
유죄 나왔다는게 코미디네요.
혼잣말 한것도 문제 삼아 기소하다니 검찰도 웃기네
될수도 있긴해요
혼잣말이라고 주장한거지만 공공연하게 한거니 죄가 되긴 되는거죠 이게 법이긴하니 ㅜㅜ
대법관만 정상이네
싸가지없는 **를 싸가지없다고 하지 그럼.
그 부모도 문제가 많고.
아 진짜 정서적학대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20년후엔 길거리에 싸가지들만 돌아다니고 있겠네
콩콩팥팥이지
무고죄로 학부모도 고소미를 먹어야
부모가 누구길래...
자기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으면 때려서라도 버르장머리 가르쳐놔야지 오히려 선생들 고소나 하고 진짜 그 부모에 그 자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