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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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추미애 의원의 페북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 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백 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수증이 없거나 용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타협 판결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치하에서 1심 판사는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은 했다.
그런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 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
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
정의연은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장의 성격상 많게도 적게도 그 뜻에 동참한 다수인이 조의금을 내게 됨으로써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장례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
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심 무죄 선고로 안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을 것 아닌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12. 3 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 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를 강행했던 것에는 당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재판을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로 윤미향의 재판의 사법부의 사실 왜곡과 판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기성 언론은 이를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