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당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 CC ) 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약 60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58163?cds=news_edit
노인우대용카드가 빨강색으로 눈에 띄던데
아가씨가 간도크네요
참 들어갈때도 띵띵 두번울리는데
양심에 찔리지않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