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있으면 2천만원 넘으면 종소세 신고하잖아요
그럼 4천이하 까지는 어느정도 환급된다는데
정말인가요?(금융소득만 있을시에)
저는 세금만 안내지 환급까지 되는줄은 몰랐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융소득 있으면 2천만원 넘으면 종소세 신고하잖아요
그럼 4천이하 까지는 어느정도 환급된다는데
정말인가요?(금융소득만 있을시에)
저는 세금만 안내지 환급까지 되는줄은 몰랐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융소득만 3천몇백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청했는데 만몇천원 환급받았어요.
이제 남편 직장건보 빠져 제앞으로 나올거 기다리고 있어요.
소득세 구간이
1,400만원 6%
5,000만원 15%
그런데 이자소득에 16.5%원천징수
5천만원 안넘으면 1,400 만원에대하여 원천징수가 더 크기에 차액 환급해주게됩니다.
5천만원이하이면 1
소득세 구간이
1,400만원 6%
5,000만원 15%
그런데 이자소득에 16.5%원천징수
5천만원 안넘으면 1,400 만원에대하여 원천징수가 더 크기에 차액 환급해주게됩니다.
전업이 종소세내면 의보따로 내나요
원친징수를 미리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마다 이리저리 공제받는 항목이 있고하니 미세한 조정금액 차이가 나요
그러니 몇만원 환급받을수도 있음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2번째 댓글은 오류입니다. 세율구간 때문에 환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비교산출세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원천징수세율 이상 부담합니다.
그래도 아주 약간 환급이 생길 수 있다면 산출세액 계산 이후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환급받을 케이스는 희귀합니다. 아마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말고는 나오기 힘들겁니다.
금융소득 4천 넘을때도 안넘을때도 만원대 환급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금 낸것 환급이 아니라
전자신고(온라인신고)에 따른 베네핏 정도로 생각하심돼요
아 위에 ㅅㅅ님이 정확하게 써주셨네요
전자신고세액공제
이거 말곤 환급 없어요
환급받으시면 안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이 공제 못받아요
홈텍스에서 이것저것 눌러서 공제받아서 환급받는거 잘못됩니다
추후 추징될수 있어요
윗님 정확합니다
전자신고공제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