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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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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강제해산

조회수 : 650
작성일 : 2025-08-05 17:14:21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재명정부는 조속히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세요

IP : 118.235.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8.5 5:25 PM (118.235.xxx.212)

    해야죠!!

    내한당 국힘 해산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림

  • 2. 내란당이 없어져야
    '25.8.5 5:43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이 평안해 집니다

  • 3. 윤거니 사형과
    '25.8.5 5:4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같은 무게로 국짐당은 정당해산해야함.

  • 4. 전한길 고씨 강씨
    '25.8.5 5:53 PM (59.1.xxx.109)

    이들에게 시험보는게 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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