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재명정부는 조속히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세요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재명정부는 조속히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세요
해야죠!!
내한당 국힘 해산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림
대한민국이 평안해 집니다
같은 무게로 국짐당은 정당해산해야함.
이들에게 시험보는게 당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