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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없는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작성일 : 2025-08-04 22:14:04

집주인이  주택조합인 빌라에 사는   전세입자입니다.

갑자기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누군가  강제경매 신청해서

법원가서 필요한 서류 내고 , 9월초  경매날짜 나왔어요.

주택조합에선  경매취하  조치중이라는 뻥치고 있고

세입자로서  대항권은  있어서 저희가 1순위라 다행이지만   맘이 힘드네요.

여기가  남성역  사당5동  재개발  예정

  역세권빌라라서  다음에라도 낙찰되기는 될것같은데요

만약 낙찰되면  바로  이사 나가야되나요?

을구에   근저당에도  없는  사람이  경매신청한게 

많이 황당합니다

 

IP : 175.124.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8.4 10:34 PM (169.211.xxx.178)

    아니죠.경매는 소유권자들만 바뀌는 것이고 선순위 세입자는 자동 승계될겁니다

  • 2. Umm
    '25.8.4 11:17 PM (122.32.xxx.106)

    그런데 을지에도 없는사람이 경매신청할수있나요? 편지받은거 맞으신지요?
    전세금은 누구에게 준거며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있죠?
    몇층이죠

  • 3. ..
    '25.8.4 11:22 PM (220.78.xxx.149)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 다시 떼보세요 채권자가 경매걸려해도 일단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아니라 가압류? 이런거 걸고 하지 그냥 하지는 않는걸로 알아요

  • 4. 판결받은 채권자
    '25.8.4 11:38 PM (220.75.xxx.17)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하지 않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법원 통하여 판결 받아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25.8.4 11:45 PM (220.78.xxx.149)

    그렇군요 확정판결.이것은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지않는건가요?

  • 6.
    '25.8.4 11:57 PM (182.212.xxx.153)

    등기상 권리있는 채권자 - 임의경매 - 등기부기재
    채무등 판결로 확정받은 자 - 강제경매 - 등기부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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