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고서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7여단장,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등 6명이 '수색 중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해병대수사단의 최초 수사결과에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추가 범죄 정황도 기재됐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봐야 한다',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해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순직 해병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입수 사실을 알았다는 임 전 사단장 주장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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