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성년인 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재작년에 어머니가 손주인 아들에게 천만원을 주셔서 증여신고를 했었어요
그럼 저희는 비과세가 되려면 4천만원을 해야하나요?
저희가 성년인 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재작년에 어머니가 손주인 아들에게 천만원을 주셔서 증여신고를 했었어요
그럼 저희는 비과세가 되려면 4천만원을 해야하나요?
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세금이라서 아드님이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10년동안 5천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조부모 따로 부모 따로입니다
합산이예요. 4천 넘기면 증여세 내셔야죠
https://naver.me/II4m2rf4
공제는 합산 맞아요
5000 증여하면 증여세 100내야되요
따로 입니다
증여는 받는사람 기준이래요
합산 맞습니다
조부모는 따로 아닌가요?
현금 1억도 아니고
자식주는걸 5천에 뭔 세금을 100씩을 낸데요.
네 이체하시면 4천주고 신고하세요
받는 사람기준 10년 5천입니다
그러니 4천만주시고
당연히합산이죠 그럼 양가에서 다받으면 억대로가능하게요?
합산입니다.
조부모 부모는 합산이지만
이모는 따로 1천만원 줄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6천만원씩 10년마다 증여하려고요
진짜 댓글들 어쩜
당연 합산이죠
합산 아니면 여기저기 다 받아서 집집마다 비과세 금액이 다 틀리게 되잖아요
조부모 둘 있는 아님 한분만 계시는 아님 없는
공제는 무조건 합산!!!!!!!!!!!!!!
따로라는 분들 댓글 패스하세요
10년이라는게
첫 증여 받은 날로부터인가요?
아니면 출생기준인가요??
아이 5살 때 증여했으면 15살 되어야 다시 가능한건지
11살에 다시 가능한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5세 증여면 15세에 가능.
그런데 그런 경우는 15세에 2000 하느니 안하고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성년에 5000 하기도 해요.
성년이 만 19세든가 그래요.
5살 증여면 15살 이후 다시 가능함.
그래서 산후 직후에 증여들 한다고 함
증여한 날 기준 10년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