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상반기 실비 청구해서 보험사에서 지급받았고,
그 이후 몇년 뒤 나라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로 22년에 납부했던 의료비 전체 환급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소득분위 기준으로 책정된 100만원 이상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청하여 300만원 가까이 올해 상환했습니다
22년도 하반기 진료비를 실비청구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청구했는데,
이미 나라에서 환급받은 부분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근 보험사에 본인부담 상환으로 300정도 갚았던 금액은 상반기 청구금액 중 100만원이 멈는 금액만 청구된걸까요?
너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