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이가
'25.7.30 5:11 PM
(211.184.xxx.234)
노란봉투법이 뭔지는 아세요?
2. 하청을
'25.7.30 5:12 PM
(182.226.xxx.161)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약직이 생기고 나서 폭발적으로 기업들이 계약직을 뽑았잖아요. 하청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결국 피해보는건 소비자인것 처럼 하청을 줄이는 정책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랑 봉투법이 원청이 책임지라는게 아니고 하청노동자들이 하청측과 협의가 안될때는 협상 테이블에 원청도 포함시킨다는거 아니였어요? 전적으로 책임져라가 아니고..
3. 가고
'25.7.30 5:12 PM
(59.1.xxx.109)
싶으면 가는거죠
뭐든 이득이 되는걸 택하겠죠
4. 공작그만
'25.7.30 5:15 PM
(156.59.xxx.83)
왜 필요한지, 뭐인지는 잘 모르지만
기업은 외국으로 가야한다고 프레임이 짜져있네요.
5. ...
'25.7.30 5:15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뭐래 ㅋ
6. 211.184.xxx.234
'25.7.30 5:16 PM
(14.53.xxx.100)
네? 노란 봉투법을 왜 몰라요. 아니까 썼죠.
7. 프리랜서
'25.7.30 5:17 PM
(121.136.xxx.162)
-
삭제된댓글
하청에 하청... 정말 문제많아요.
8. ..
'25.7.30 5:18 PM
(14.53.xxx.100)
인건비 높고 법인세 메리트도 없는데 노조관련해서까지 규제 빡쎄지면 기업 입장에선 나가는게 좋죠. 지금 해외 이전 하는 기업들도 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9. ..
'25.7.30 5:19 PM
(192.169.xxx.22)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나라가 어딨나요?
필요하니까 만드는거죠.
없는 것보다 만들어서 생기는 실익이 더 크니까 만들구요.
10. ???
'25.7.30 5:20 PM
(180.134.xxx.93)
노란봉투법이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외국에도 이름만 다를 뿐 다 있는 법인데
뭘 알고 쓰신 거 같지 않아서요
11. 이란 글 보면
'25.7.30 5:21 PM
(211.247.xxx.84)
82 수준을 매우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커뮤 여러 군데 다녀봐도 이런 개소리가 버젓이 올라오는 데가 없거든요.
12. ..
'25.7.30 5:23 PM
(14.53.xxx.100)
흠 개소리라니 그럼 그럼 개소리라는 윗분은 어떤 결과를 생각하는데요?
노란봉투법 하면 노동자도 행복하고 기업도 행복하고 해외 기업들도 마구마구 들어온다? ㅋ
13. ㅇㅇ
'25.7.30 5:26 PM
(1.225.xxx.133)
노랑봉투법 뭔지 모르시네 ㅎㅎ
14. *****
'25.7.30 5:26 PM
(211.219.xxx.186)
걱정마세요.
지네 나라는 더 하니까요.
15. 노란봉투법
'25.7.30 5:26 PM
(14.53.xxx.100)
1. 하청도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가능
2. 사업상의 결정도 쟁의행위 가능 (해외공장 이전 등등)
3. 불법파업에 대한 개인의 손배 책임 줄임
16. ㅋㅋㅋ
'25.7.30 5:27 PM
(180.134.xxx.93)
노랑봉투법 뭔지 모르시네 ㅎㅎ
2222222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을 왜 쓰실까?
17. 알죠 ㅎㅎ
'25.7.30 5:27 PM
(223.38.xxx.26)
노사간의 "쟁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법안.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통령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안. 즉 대통령 하나의 마음대로 결정해서 노사간의 '쟁의'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
노사간의 분쟁에 대하여 공산당식의 판결의 법안.
18. ,,,
'25.7.30 5:27 PM
(14.63.xxx.60)
82 수준을 매우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커뮤 여러 군데 다녀봐도 이런 개소리가 버젓이 올라오는 데가 없거든요.
.....
노랑봉투법 좋아라 하는곳은 82쿡뿐인 것 같은데요?
툭하면 수준타령. 실제 수준이 어떤지 궁금할뿐...
19. ...
'25.7.30 5:28 PM
(223.38.xxx.26)
기업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업 일자리 투자하는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법안을 밀어부치겠다?
우리나라 노조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도 못잡는 건지... 고의인지...
...
암참, 노란봉투법에 경고…“APEC에 어떤 시그널 줄지 생각해보라”
20. ..
'25.7.30 5:28 PM
(14.53.xxx.100)
위에 노란봉투법 정리 적어놨는데 핵심 모른다 무한반복이네요.
그럼 님들이 보시는 핵심이 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ㅋ
21. ㅇㅇ
'25.7.30 5:29 PM
(1.225.xxx.133)
1.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합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됨.
2. 글로벌 흐름도 하청 구조 내 원청 책임 강화 방향
한국 노동환경이 워낙 후진국형이라 이 변화가 거대해보이는거지
원래 국제적인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것 정도입니다
22. 간단히 정리
'25.7.30 5:29 PM
(61.72.xxx.185)
노란봉투법
= 새를 잘 키우기 위해 둥지를 부숴버리겠디는 법
23. 그러니까
'25.7.30 5:30 PM
(180.134.xxx.93)
원글님이 검색해서 가져온 내용이 왜 기업 하기 어려운 거냐고 질문하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라면 거의 다 있는 법인데
원글은 저 법의 의미를 아시는지
24. ㅇㅇ
'25.7.30 5:31 PM
(14.53.xxx.100)
유럽 평균으로 바꾸면 유럽이 뭐하러 한국까지 와서 일을 벌입니까?
베트남 월급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줘도 베트남에 공장 유지할 거란 소리랑 똑같죠.
25. 아이고
'25.7.30 5:31 PM
(180.134.xxx.93)
-
삭제된댓글
원글이 댓글들 수준 보니
리박스쿨?
26. 61
'25.7.30 5:31 PM
(1.225.xxx.133)
-
삭제된댓글
뭔비도 모르면서 어디서 본인 수준에 이해되는 말만 카피해 오셨네
27. ㅇㅇ
'25.7.30 5:31 PM
(14.53.xxx.100)
-
삭제된댓글
리박무새는 좀 나가주세요. 바보인가?
28. ㅇㅇ
'25.7.30 5:31 PM
(1.225.xxx.133)
뭔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본인 수준에 이해되는 말만 카피해 오셨네
29. 윗님
'25.7.30 5:32 PM
(180.134.xxx.93)
-
삭제된댓글
61은 노란봉투법이 뭔지도 몰라요
30. 14.53
'25.7.30 5:32 PM
(1.225.xxx.133)
우리가 베트남이랑 노동력으로 경쟁하는 줄 아나봐
80년대 컨셉인가요?
31. ..
'25.7.30 5:33 PM
(14.53.xxx.100)
그럼 본인 수준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너 틀렸어인데 이게 뭔 소리야 싶네요.
32. omg
'25.7.30 5:33 PM
(39.123.xxx.130)
-
삭제된댓글
한국이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는 유연한 노동환경이 절대적이잖아요.
진짜 유럽상의나 암참이 저렇게 나올 정도면 진짜 다 철수 가능한건데 어쩌죠?
33. ㅇㅇ
'25.7.30 5:33 PM
(14.53.xxx.100)
노동력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점 쉽게 설명한 예시인데요.
이 정도도 해석 안되면 차라리 글을 안쓰는게 도움됩니다.
34. ㅇㅇ
'25.7.30 5:33 PM
(1.225.xxx.133)
위에 써놓았는데 이해가 안되시는 듯
모르면서 악악대는게 제일 유해한 시절이죠
35. 길게 정리
'25.7.30 5:34 PM
(61.72.xxx.185)
-
삭제된댓글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파업 시 기업의 민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려는 법입니다. 이는 파업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위험성 분석
① 기업 투자 회피 유발
노동계에 대한 법적 면책이 강화되면, 기업은 파업 리스크가 커진다고 판단해 투자나 고용을 기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경련·대한상의 등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을 강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처로 이탈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는 탈한국 기업 증가 →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법치주의 훼손 및 민사책임 무력화
파업이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깨집니다.
폭력·파괴를 동반한 불법 파업조차 면책된다면, 정상적 노사관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③ 외국 투자자 신뢰 붕괴
법적 안정성은 투자 유치의 핵심입니다.
노조가 사실상 무제한 파업권을 갖게 되면, 한국은 ‘위험 국가’로 분류돼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탈중국 흐름에 따라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기회였지만, 노동 리스크로 인해 베트남·인도 등에 밀릴 우려가 큽니다.
3. 경제 지표가 말해준다
기업 경영환경 순위 (IMD 2024): 한국 31위 → 37위 하락
노동시장 유연성: OECD 기준 하위권 유지
탈한국 기업 수: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 해외 생산기지 확장 지속
결론
노동권 보호는 필요하나, 기업 경쟁력·법적 책임·노사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국가 경제에 자해적입니다.
36. ..
'25.7.30 5:35 PM
(14.53.xxx.100)
아 글로벌 트렌드요. 그 글로벌 트렌드로 본국 기준 맞출거면 왜 한국에 오냐고요. 한국이 좋고 k pop 때문에요?
37. ㅇㅇ
'25.7.30 5:35 PM
(1.225.xxx.133)
한국이 베트남이랑 후진 노동 환경에서 사람 갈아넣는걸로 경쟁하는 시대인줄 아시는 분
님이나 몸갈려서 노동하세요
38. ㅇㅇ
'25.7.30 5:35 PM
(14.53.xxx.100)
이해가 안되는 건지 우기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트렌드 말고 다른 걸 좀 주장해 보세요.
39. 길게 정리
'25.7.30 5:36 PM
(61.72.xxx.185)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파업 시 기업의 민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려는 법입니다. 이는 파업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위험성 분석
① 기업 투자 회피 유발
노동계에 대한 법적 면책이 강화되면, 기업은 파업 리스크가 커진다고 판단해 투자나 고용을 기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경련·대한상의 등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을 강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처로 이탈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는 탈한국 기업 증가 →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법치주의 훼손 및 민사책임 무력화
파업이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깨집니다.
폭력·파괴를 동반한 불법 파업조차 면책된다면, 정상적 노사관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③ 외국 투자자 신뢰 붕괴
법적 안정성은 투자 유치의 핵심입니다.
노조가 사실상 무제한 파업권을 갖게 되면, 한국은 ‘위험 국가’로 분류돼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탈중국 흐름에 따라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기회였지만, 노동 리스크로 인해 베트남·인도 등에 밀릴 우려가 큽니다.
3. 경제 지표가 말해준다
기업 경영환경 순위 (IMD 2024): 한국 31위 → 37위 하락
노동시장 유연성: OECD 기준 하위권 유지
탈한국 기업 수: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 해외 생산기지 확장 지속
4. 결론
노동권 보호는 필요하나, 기업 경쟁력·법적 책임·노사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국가 경제에 자해적입니다.
40. ...
'25.7.30 5:36 PM
(106.101.xxx.131)
조선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하대요.
하청 구조를 개선해서 직고용을 유도하는 법인데 조선업은 공정상 잠깐 동안 필요한 인력이 많아서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해고를 쉽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해고가 어렵기로는 순위권이니까요.
41. ㅇㅇ
'25.7.30 5:36 PM
(1.225.xxx.133)
한국의 노동환경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비율**, **산재 사망률** 등 주요 지표에서 매우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도입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노동 기본권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 ✅ 1. **노동 3권 회복의 시작**
*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그동안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사용돼 왔음.
*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파업의 자유**를 확보.
---
### ✅ 2. **국제 기준에 근접**
*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정비.
* 유럽, 북미 주요국들은 파업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갖고 있음.
* 노란봉투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
---
### ✅ 3.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
* 지금까지의 법제는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음.
* 손배소와 가압류는 파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됨.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교섭력을 보장**하는 기초를 마련.
---
### ✅ 4.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 참여**
* ‘노란봉투 캠페인’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연대가 확산**됨.
* 이 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상징**.
42. ㅁ ㅇ
'25.7.30 5:39 PM
(180.134.xxx.93)
암참이야 우려를 표시하겠죠
그럼
외국 기업이 먹튀해도 여태까지처럼 쳐다만 봐야 하나요?
파업 했다고 기업이 손해난 거 다 물어줘야 하나요?
노조 파업해서 파산한 조합원 많아요
한국이 경제후진국인가요?
저런 손해 굴욕 무릅쓰고
자국 노동자들 희생시켜야 합니까?
43. ㅇㅇ
'25.7.30 5:39 PM
(211.234.xxx.150)
-
삭제된댓글
다들 노동자이거나, 직간접적으로 노동자 월급으로 생활하실텐데
다들 재벌 빙의하시네
44. ㅇㅇ
'25.7.30 5:40 PM
(211.234.xxx.150)
다들 노동자이거나, 직간접적으로 노동자 월급으로 생활하실텐데
일부 분들은 재벌 빙의하시네
45. 도대체
'25.7.30 5:40 PM
(180.134.xxx.93)
노란봉투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검색해보시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에 글 올리시죠
46. 반대의견
'25.7.30 5:41 PM
(14.53.xxx.100)
1. ???? “불법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법이다”
노조가 불법적인 점거나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법질서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과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노사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 “원청 책임 확대는 산업 구조 자체를 위협한다”
하청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원청이 교섭과 책임의 당사자가 된다면, 실질적인 관리 권한 없이도 법적·재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특히 다단계 협력구조가 많은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는 고용 위축,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4. ???? “노사 균형을 깨뜨리는 편향된 입법”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면 노사 간의 균형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수 노조의 조직적 행동이 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 “헌법상 재산권 및 손해배상권과 충돌 가능성”
불법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7. ..
'25.7.30 5:41 PM
(14.53.xxx.100)
외국만 나가나요? 우리나라 기업도 나가지
48. ㅇㅇ
'25.7.30 5:42 PM
(211.234.xxx.150)
-
삭제된댓글
챗지피티 경쟁인가요 ㅋㅋㅋㅋㅋ
님 머리속이나 정리하세요
본인이 이쟈용인줄 아나봐
49. 완전
'25.7.30 5:42 PM
(180.134.xxx.93)
동남아 아프리카 후진국 기업 마인드로 한국경제를 이끌고 싶은 모양이네
원글이나 댓글들 기업하는 분이세요?
50. ㅇㅇ
'25.7.30 5:42 PM
(211.234.xxx.150)
챗지피티 경쟁인가요 ㅋㅋㅋㅋㅋ
님 머리속이나 정리하세요
본인이 이재용인줄 아나봐
51. ..
'25.7.30 5:43 PM
(14.53.xxx.100)
노동자 해방도 기업이 있어야 가능하죠.
원하는대로 기업 사라지고 일자리 사라지면 진정한 노동해방 되겠네요.
52. 다른나라는
'25.7.30 5:43 PM
(59.1.xxx.109)
진즉에 실시하고 있는법이란걸 모르시는거같아요
후진국 제외
53. ㅇㅇ
'25.7.30 5:44 PM
(211.234.xxx.150)
노동자 해방???
노동자들 노예였어요?
뭔소리래
54. ㅎㅎ
'25.7.30 5:44 PM
(14.53.xxx.100)
지피티야 코디하는 사람 맘대로죠. 저 윗분이 요리한거 그게 진리인양 가져왔길래 저도 손 좀 봤어요.
55. 말 같지도
'25.7.30 5:44 PM
(180.134.xxx.93)
파업하는노동자들 다 때려잡고
경제 망한다고 기레기들 나발 불어대고
외국 악질 기업들 먹튀해도 담당공무원 뒷돈만 찔러주면 찍소리 못하는
쌍팔년도 그리운가 봄
한국 싫으면 또 어디 후진국 가겠죠
56. ㅇㅇ
'25.7.30 5:45 PM
(1.225.xxx.133)
노동도 목숨이 붙어있어야 하죠
노동자 또는 백수일텐데 오너 빙의하니 이렇게 추하네
57. 아네
'25.7.30 5:45 PM
(14.53.xxx.100)
노란봉투법 안하면 80년대 회귀죠. 이래서 오바육바 한다는 거에요.
58. ㅇㅇ
'25.7.30 5:47 PM
(1.225.xxx.133)
이미 한국의 노동환경은 후진국 수준이예요
그래서 그거 개선하고 님 자식들, 맘편, 가족들의 노동권 보장해준다는 건데 왜 싫지?
59. ㅇㅇ
'25.7.30 5:48 PM
(14.53.xxx.100)
본문에 썼듯이 어짜피 민주당은 할거고 외국기업 한국기업은 나갑니다.
그냥 이런 일 벌어지는데 뭐하러 외국 욕하냐 힘뺄 필요 없다가 의도인데 흥분하며 펄떡거리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60. ㅇㅇ
'25.7.30 5:49 PM
(211.234.xxx.150)
네 민주당 응원해요
쌍팔년도식으로 사람 갈아내는 기업은 나가고 싶겠죠
그러던가요
61. ..
'25.7.30 6:00 PM
(49.142.xxx.126)
-
삭제된댓글
리박인지 2찍익지
잘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척 까려니 욕본다
62. ..
'25.7.30 6:00 PM
(223.38.xxx.250)
80년대 마인드 싫어서
6070년대처럼 기업 없이 살자는건가요
대안 없이 기업 불리한 법들 만들고 관세협상도 못했는데
민주당 뭐라하면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서는
그 갸륵함이 너무 아름다워요~
63. 가상하네
'25.7.30 6:01 PM
(14.4.xxx.45)
-
삭제된댓글
4만원 받는 리박이가 외국기업 걱정을 다 해주고
64. 그러니까요
'25.7.30 6:02 PM
(211.177.xxx.9)
우리나라 만만해보고 들어와있는거임 자기들 나라에비해 규제가 훨씬 덜하거든요
65. ..
'25.7.30 6:04 PM
(223.38.xxx.250)
본인들이 정치가 생활이라며 별의별 이야기, 온갖 루머 ,선동,몰이 다 끌고와서 백과사전 5만권분량 만들었는데 왜 자기들은 남의 말에는 찍어 누를까
66. ...........
'25.7.30 6:18 PM
(121.128.xxx.222)
냅두세요.
그 좋은걸 왜 문재인때는 안하고..
그리고 그냥 시행하라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아나.
67. ㅇㅇ
'25.7.30 6:20 PM
(1.225.xxx.133)
님은 노예처럼 일하세요, 포스코이엔씨는 올해만 4명이 죽었다는데
그거 항의하다가 빚지고 패가망신하기 딱이죠
님은 그러시던가요
저는 싫거든요
68. 쳇
'25.7.30 6:27 PM
(221.149.xxx.185)
아무리 떠들어봐라...니놈들이 나라 잘되길 바란다고 일도 생각안한다.
대통령이 너들보다 더 나라걱정하니까 걱정말아라
69. ....
'25.7.30 7:03 PM
(211.234.xxx.113)
저 위에 해외서례드신분, 틀린얘기애요
미국 독일등에서 파업권을 폭넓게 보장하긴하지만
불법행위까지 면책시키지는 않거든요
원청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는 별개의 문제에요
70. ㅇㅇ
'25.7.30 7:21 PM
(211.234.xxx.100)
-
삭제된댓글
흡법적 파업이라고 썼습니다만
71. ㅇㅇ
'25.7.30 7:21 PM
(211.234.xxx.100)
합법적 파업이라고 썼습니다만
72. .,.
'25.7.30 7:49 PM
(211.219.xxx.121)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063278&reple=38809059
여기글 댓글들 보세요
73. 우리나라만큼
'25.7.30 8:09 PM
(112.154.xxx.145)
노동자가 백프로 불리한 상황에 외국기업은 그 부분만큼은
완전 땡큐인 나라인건데 뭔 외국기업 걱정까지?????
74. ㅉㅉㅉ
'25.7.30 8:20 PM
(118.34.xxx.237)
죄명이가 나라 걱정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 줄줄이 대한민국 떠나게 만듬? 기업 떠나면 실업자들 속출하는데??
미국도 온갖 정책으로 떠난 자국기업이며 해외기업이며 다 미국에서 사업하게끔 하는데
우리 죄명이는 반대로 나가네?
그리고 관세 협상은 대통령이 해야지 왜 기업가들에게 떠맡김?
무능의 극치인데 일을 잘하고 나라생각?
ㅋㅋㅋㅋㅋㅋ
75. ㄱㄴㄷ
'25.7.30 8:41 PM
(209.131.xxx.163)
사람들 보면 본인이나 본인 식구들은 모두 기업 오너들 같다는. 대부분이ㅡ99.9퍼가 어디에 소속된 노동자들일텐데, 마인드는 대기업 오너 마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