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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통장으로 입금 한 지 오래된 돈, 회수 못하죠?

11 조회수 : 2,334
작성일 : 2025-07-28 16:59:22

남편과는 국내에서는 혼인신고 안한 상황이고 (타국에서는 함) 

결혼 할 때 시부한테 1억 조금 넘게 제 통장으로 현금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결혼 기간 내내 자잘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시부가 저한테 회복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연 끊고 싶습니다. 차마 여기에 적고 싶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남편하고 이혼 생각은 없고 남편도 연 끊고 산다고 합니다.

저한테 보낸 돈은 위자료라고 생각하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한테 보냈지만 아들 돈이니까요. 

상황상 상대가 저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IP : 89.147.xxx.15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ㅇ
    '25.7.28 5:19 PM (182.216.xxx.97)

    회복할수 없는 잘못도 종류가 있고...
    수가 틀어졌다면 보낸 돈의 성질에 따라 돌려달라할수도 있죠. (미리맡긴 아들돈인지, 결혼축하금인지 따라서)

  • 2. ㅇㅇ
    '25.7.28 5:38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그쪽이 빌려준돈이라 주장할수도 있을듯요
    님은 어짜피 아들돈이라 하는데
    그돈이 님거쳐서 아들한테 갔으면 인정

  • 3. 결혼
    '25.7.28 5:52 PM (223.38.xxx.176)

    결혼식은 했는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다는건가요?
    그러면 빌린거라 하기도 그런데

  • 4. ..
    '25.7.28 5:54 PM (89.147.xxx.157)

    증거가 없어요. 본인이 저한테 계좌이체한 기록 뿐
    알아보니 그래서 증여 함부로 하면 안되나보더라고요.

  • 5.
    '25.7.28 5:58 PM (89.147.xxx.157)

    결혼식도 한국에서 다 했는데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는 세금 부동산 문제로 안했고, 타국에서는 했어요.
    빌렸다는 차용증이나 증거도 없는데요.

  • 6. . .
    '25.7.28 6:03 PM (58.231.xxx.145)

    차용증이 문제가 아니라 계좌이체 기록이
    요즘은 증거 문서아닌가요?

  • 7. ....
    '25.7.28 7:12 PM (14.56.xxx.3)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시아버지-며느리 관계도 아닌 거죠?

    입금 내역으로 반환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대여 등의 명목으로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8.
    '25.7.28 9:52 PM (89.147.xxx.188)

    돈 문제는 무조건 차용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차피 몇년 전에 받은 돈이고
    입금 내역 반환 요청은 안되더라고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만 몇년 지난걸 본인이 어쩌겠어요

  • 9. ㅇㅇ
    '25.7.30 8:05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차용증없어도
    입금내역으로 주장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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