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723170841813
저도 이거 탄원서 썼어요
이분과 방송대 동문이에요.
진짜 야만의 시대에 살았던 분
수십년지나 이제라도 무죄 받아(아직 선고는 안 났지만) 다행입니다.
https://v.daum.net/v/20250723170841813
저도 이거 탄원서 썼어요
이분과 방송대 동문이에요.
진짜 야만의 시대에 살았던 분
수십년지나 이제라도 무죄 받아(아직 선고는 안 났지만) 다행입니다.
왜 집어넣고
잘려도 싸지
이게 61년이나 걸릴일이었나요? 에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판사인지 검사인지
둘이 결혼하라고 했어요
진짜.......
판사가
(치명적인)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저항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한 듯
사건 이후 경찰은 최말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줬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 당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던 시절이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영장 없이 구속되어 6개월 가량 옥살이도 했다.
한편 사건 이후 노 씨의 일행 10명은 최 씨의 집에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난동을 부렸고, 노 씨는 "나를 병신으로 만들었다" 라고 난리를 쳤다. 게다가 검사는 최 씨에게 "남자를 불구로 만들긴 했으니 책임져야 하지 않냐. 결혼하면 해결된다" 라고 실실 웃으면서 말했다고 한다.
현장검증 및 재판 과정에서 '왜 노 씨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최 씨는 '빨리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으나 노 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해주어서 함께 100미터나 걸어갔었다'고 했다.
최 씨는 "노 씨가 성폭행할 목적을 가지고 강제로 키스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씨는 "혀가 잘린 것은 첫 번째 키스가 아닌 두 번째 키스이다. 첫 키스 때 최 씨는 순순히 응했으며 그 후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키스를 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키스는 최 씨도 정열적이으며 아찔한 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안은 채 땅에 같이 넘어졌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혀가 잘라졌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최 씨는 '이 개새끼야! 왜 거짓말을 하냐?'고 악을 쓰며 노 씨에게 달려들어 재판장이 말리기까지 하였다.
당시 현장검증을 방청한 시민들 중 일부는 "그런 표독한 처녀가 있느냐?"며 노씨를 동정했고, 일부는 "입술이 제2의 정조가 아니냐? 어느 처녀가 겁탈하려는 총각을 가만두겠느냐?"며 최 씨를 옹호했다.
1964년 10월 21일,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노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965년 1월 13일, 부산지방법원(이근성 부장판사)은 중상해죄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노 씨에게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 씨가 노 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한 것은 설령 그것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노 씨의 혀가 1.5cm나 잘려 나간 이상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지나쳐 인정될 수 없으며 노 씨가 최 씨를 덮친 데는 최 씨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선고 후 최 씨는 법을 알지 못한 관계로 항소를 못 해[1]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판은 종결되고 말았다.
이후 피해자 최 씨측이 재심을 요구하면서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재판 당시 주장한 것과는 달리 노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잃거나 장애인이 되지 않았고 신체검사 1급으로 군 복무도 잘 마쳤으며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아 잘 살았다고 한다.
김수정 변호사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최씨의 중상해죄를 철회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들었다. 노씨의 병적증명서다. 이에 따르면 노씨는 당시 판결이 확정되고 4개월 뒤인 1965년 6월에 육군에 입대했고, 군복무 중 베트남에 파병된 후 만기 전역했다. 당시 병역법상 아자(瘂子·언어장애인)는 병역 면제였음에도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노씨가 언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마을에 살던 주민이 노씨와 대화할 때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 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최씨를 중상해죄로 처벌하였던 것을 무죄 혹은 단순상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인 것이다.
59년 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IN https://share.google/5sdDIK0zNOZwSxEzR
정말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 폭력적 시선과 부당한 판결에 평생을 힘들어하셨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