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35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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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건 "허위사실"로 정치인 가족을 고의로 비방하는게 문제라고 판사가 판단했네요.
댓글로 1회 게시해서 50만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