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남동생. 즉 제 외삼촌한테
매달 얼마씩 용돈을 보내고있어요.
한두번은 괜찮지만
십년 지나면 계속 쌓여서 큰돈이 되겠죠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외삼촌이 증여세를 내야되죠?
근데 만약 삼촌이 먼저 가시고
엄마가 이후에 돌아가시면
삼촌이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삼촌이 내야하는데 안계시니 삼촌 자식이
증여세를 빚상속받듯이 상속?받아
대신 내야하나요?
아님 증여받은 대상이 사망했으니
증여세도 사라지는건가요?
이게 건물이 아니라
매달 용돈으로 보내고
삼촌이 다 쓰고
그래서 사후 남는돈은 없을것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