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이 추행했어요” 女피의자 말 믿고 파면했는데…거짓말이었나. 사건 반전

.. 조회수 : 2,485
작성일 : 2025-07-22 20:16: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IP : 118.235.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반전
    '25.7.22 8:28 PM (110.10.xxx.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 일로 파면까지 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 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밖 CCTV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2. 무고죄도
    '25.7.22 8:34 PM (223.38.xxx.164)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3. 검찰개혁
    '25.7.22 8:54 PM (49.172.xxx.18)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미친 여자이고 검찰도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232 전복껍질 쉽게떼는 방법 17 전복사랑 2025/07/23 2,949
1738231 캐러비안베이는 어느때가면좋나요? 7 캐러비안베이.. 2025/07/23 1,448
1738230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 허지웅 쇼츠와 그 댓글들 5 ........ 2025/07/23 3,978
1738229 요즘 일본 극우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래요 10 2025/07/23 5,027
1738228 24평 티비다이를 사는게 나을까요?아님 긴다리있는 티비가 나을까.. 5 가구 2025/07/23 1,112
1738227 아이가 인스타 주식 강의방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어요. 5 사기 2025/07/23 3,294
1738226 토스트기 샀어요 11 ㅇㅇ 2025/07/23 2,702
1738225 지금 밤하늘에 별이 쏱아질듯 많아요 4 ㅣㅣ 2025/07/23 2,917
1738224 몰캉스가 그나마 최고인듯요 16 .... 2025/07/23 5,406
1738223 강선우 임명, 정권 허니문 포기할 정도로 무리하는 이유 있다 21 신용산잔객 2025/07/23 3,970
1738222 휴가가기 3일전, 설레서 잠이 안오네요. 4 .... 2025/07/23 2,922
1738221 총기사고 그 인간말종 4 ... 2025/07/23 4,249
1738220 국힘, 어디 보좌관이 겸상을? 16 -- 2025/07/23 2,502
1738219 문상호 계엄직전 대만행 "계엄 지지 유도 부탁".. 한겨례단독 .. 2025/07/23 1,775
1738218 미쉘 강, 선거캠프 발대식 열고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 재도전.. 1 light7.. 2025/07/23 1,063
1738217 PD수첩 예고 충격이네요 44 ... 2025/07/23 28,970
1738216 통일교 '조직적 국힘 입당' 시도 확인…"은밀히 원서 .. 8 사이비정당 2025/07/23 1,940
1738215 육회...냉동했다가 먹어도 되나요? 1 옴라숑 2025/07/23 1,340
1738214 남 탓하는 남자 조심해야합니다 4 ㄷㄷ 2025/07/22 3,074
1738213 조단위 돈을 탐낸 여자가 뭔짓을 못하리 16 2025/07/22 4,857
1738212 요즘 세상은... 1 50대 2025/07/22 1,482
1738211 대상포진-미식거림. 몸살기도 증상인가요 5 포진 2025/07/22 1,178
1738210 고1 방학에 한국사 사탐 6 고1 여름방.. 2025/07/22 1,112
1738209 50세 앞옆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요 13 알려주세요 2025/07/22 4,378
1738208 왜 범행도구로 총을 썼는지 알았어요 16 .. 2025/07/22 1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