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이 추행했어요” 女피의자 말 믿고 파면했는데…거짓말이었나. 사건 반전

.. 조회수 : 2,389
작성일 : 2025-07-22 20:16: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IP : 118.235.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반전
    '25.7.22 8:28 PM (110.10.xxx.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 일로 파면까지 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 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밖 CCTV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2. 무고죄도
    '25.7.22 8:34 PM (223.38.xxx.164)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3. 검찰개혁
    '25.7.22 8:54 PM (49.172.xxx.18)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미친 여자이고 검찰도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405 전공의 복귀 반대하고 의대생 유급 시키면 꿀빠는 사람 19 저기 2025/07/23 2,425
1739404 통제성이 강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해요? 9 2025/07/23 1,722
1739403 르뱅쿠키 맛있어요 ㅜㅜ 16 헤헤 2025/07/23 3,203
1739402 배 따뜻하게 찜질하면 자궁근종아픈거 덜한가요? 6 00 2025/07/23 1,154
1739401 남세진 판사가 윤석열이 잡고있는 동아줄이랍니다 15 ㅇㅇ 2025/07/23 4,204
1739400 두리안 살 많이 찌겠죠? 6 ㅇㅇ 2025/07/23 1,210
1739399 강선우 사퇴하라고 한 글 10 좀전에 2025/07/23 2,298
1739398 튀어나온 0.3 미리정도되는 점 ..이거 빼면 튀어나온피부가 평.. 4 ㄱㄱㄱ 2025/07/23 1,363
1739397 선우용여 풍자 가슴 만지는 것 8 …. 2025/07/23 6,836
1739396 김건희측 "심야 조사는 무리" 특검에 요청 24 ... 2025/07/23 3,242
1739395 사춘기딸과 핸드폰때문에 매일이 전쟁 ..어찌해야할까요 9 ㅁㅁㅁ 2025/07/23 1,423
1739394 오늘 너무 더운데 운동하셨나요? 8 더워 더워 2025/07/23 1,768
1739393 친정엄마 오랜만에 만나고 왔는데 7 친정 2025/07/23 3,043
1739392 민생지원금으로 방금 보쌈 시켰어요 7 흐흐 2025/07/23 2,636
1739391 여성가족부가 2030대 남성의 공공의 적입니다.. 61 ........ 2025/07/23 3,127
1739390 옥수수 삶아야해요 12 미추홀 2025/07/23 2,508
1739389 특검이 안되면 특별재판으로 2 아직맘놓을태.. 2025/07/23 513
1739388 이수지 래퍼 데뷔한거 보셨어요? 14 ooo 2025/07/23 3,920
1739387 오늘 점심 동네 집밥에서 ㅡ 별거 아님 3 점심 2025/07/23 2,544
1739386 삶자체가 똑똑치 못했어요 7 후호 2025/07/23 2,960
1739385 해주 오씨와 청송 심씨.. 외모 특징 15 ㅇㅇ 2025/07/23 2,948
1739384 돌싱포맨이랑 미운우리새끼에 4 나오는 2025/07/23 2,024
1739383 오세훈TV 보셨어요? 극우유튜버 빰치네요 2 혈.. 2025/07/23 1,160
1739382 47->73->62->67kg 다이어트 힘드네요.. 4 ... 2025/07/23 2,228
1739381 유명한 대중가수중에 누가 노래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58 노래듣기 2025/07/23 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