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57561?sid=102
‘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 전원이 일제히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채용 업무에 관여해 내부 징계를 받은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 총 23명 중 19명(73%)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수가 징계에 불복하면서 선관위의 ‘환골탈태’ 의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