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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망 사건을 '입틀막'하는 법···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발의 논란

.... 조회수 : 2,332
작성일 : 2025-07-21 19:04:55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482#_mobwcvr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이다.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기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오히려 또 다른 아동 피해를 방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강 후보자의 장관 자질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IP : 223.39.xxx.12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21 7:10 PM (118.235.xxx.194)

    이거 쟤가 발의 한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이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네

  • 2. ..
    '25.7.21 7:18 PM (61.79.xxx.194)

    이러니 안동댐 얘기가 자꾸 나오죠

  • 3. 기사글입니다
    '25.7.21 7:26 PM (110.10.xxx.120)

    자세히 살펴보면 법안 제25조에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검토 또는 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8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조항이 현실에서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의 조사관이나 전문가들의 손발을 묶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아동사망 사건 부검 과정에서 사고가 아니라 방어흔과 같이 타살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도 일단 사고사로 종결되면 다른 의견은 입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인 아동사망 사례인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아이가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망은 2020년 10월 발생했는데 2021년 1월 사건 관계자를 취재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본격 공론화됐다. 당시 관계자는 솔직하게 정인이 학대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언론에 말할 수 있었다.

    또한 타살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가 주변의 또 다른 아동에게 가하는 학대 정황,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관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신고 의무' 사이에서 충돌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눈앞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침묵해야 하는 비윤리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 4. ..
    '25.7.21 7:27 PM (118.235.xxx.142) - 삭제된댓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이 법안 진짜 소름이죠? 아무튼 만드는 법마다 절레절레", "아동사망에 무슨 기밀이 있으며 왜 누설하면 안 되는지?", "이건 국힘이 아니라. 국힘 할아버지가 했어도 이상한 법안" 등 비판을 제기했다.

  • 5. 기사글입니다
    '25.7.21 7:28 PM (110.10.xxx.120)

    온라인에서는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 '82쿡'에서도 회원들은 "저런 걸 막으면 앞으로 형제복지원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이상하고 흉악한 법인데 민주당이 발의하면 다들 오케이인가?", "좀 이상한 법 만들지 마"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이 법안 진짜 소름이죠? 아무튼 만드는 법마다 절레절레", "아동사망에 무슨 기밀이 있으며 왜 누설하면 안 되는지?", "이건 국힘이 아니라. 국힘 할아버지가 했어도 이상한 법안" 등 비판을 제기했다.

  • 6. 진짜 이 법
    '25.7.21 7:31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왜 발의한 거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아동 상해나 아동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아동사망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다니????

    뭔 사연이 있는 듯.

  • 7. 진짜 이 법
    '25.7.21 7:32 PM (119.71.xxx.160)

    왜 발의한 거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아동 상해나 아동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아동사망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다니????

    뭔 이유가 있는 듯. 그리고 강선우가 발의했다니??? 놀랍네요.

  • 8. 한심
    '25.7.21 7:39 PM (118.235.xxx.12)

    대체 왜 이런 작자를 장관자리주겠다고 이 난리인지.
    지금이라도 철회하기를

  • 9. 흠...
    '25.7.21 7:39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입법 사유가 뭘까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범죄예방 측면에서는 아동유괴 사례 방식 등이 많이 알려지는 게 공익인데요?

  • 10. 참참
    '25.7.21 7:43 PM (182.215.xxx.192)

    강선우가 밉다고 필요한 법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법은 필요한 법이고 몇년 전부터 준비하던 법입니다.

    그리고, 사망후에 조사과정에서 알게되는 것을 비밀보장하라는 것이지
    학대를 신고하지 말라는게 아닌데요. 이미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토(사회, 제도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하는 건데 이 무슨.....

    아동은 학대로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사망전수를 조사하긴 어려우니 일단 학대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대만같은 경우는 전수조사합니다.
    화재사고, 재해사고, 교통사고, 심지어 자살까지도요.

    이 법은 사고사로 처리되어 버리는 아동사망이 혹시 학대사망인지를 밝히거나, 실제 사고사라면 어떻게 조치해서 비슷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려는 제도예요.
    미국, 영국, 대만 등에도 다 있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75RQvUeTUQU?si=Hwh390bYh-GWpm_q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 11. 참참
    '25.7.21 7:44 PM (182.215.xxx.192) - 삭제된댓글

    이 법과 관련해서 입틀막이라는 둥,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둥 잘 알지 못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12. 참참
    '25.7.21 7:45 PM (182.215.xxx.192)

    강선우가 대표발의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동학대 뿐 아니라, 아동복지영역에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입틀막이라는 둥,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둥 잘 알지 못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 13. 182
    '25.7.21 7:45 PM (119.71.xxx.160)

    사망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을 비밀보장한다고요?

    왜 누굴 위해 비밀보장하는 건데요?

    그리고 왜 사망에 한해서만 비밀을 지켜야 하죠?

  • 14. 왜죠???
    '25.7.21 7:47 PM (110.10.xxx.120)

    사망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을 비밀보장한다고요?

    왜 누굴 위해 비밀보장하는 건데요?

    그리고 왜 사망에 한해서만 비밀을 지켜야 하죠?
    2222222222

  • 15. 참참
    '25.7.21 7:50 PM (182.215.xxx.192)

    사망사건이니 자극적인 소재가 되기도 하고, 학대사망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에 의한 사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유튜브컨텐츠 등으로 확대재생산될 수도 있고, 남아있는 유가족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그래서 일단 비밀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야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가능성도 있어요. 누가 조사위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과거 이런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사례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 16. 참참
    '25.7.21 7:56 PM (182.215.xxx.192)

    비밀보장과 아동유괴방식 공개 등은 다른 얘기죠. 비밀보장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비밀보장입니다. '누가'와 관련된 것이죠.

  • 17. 이거한때
    '25.7.21 8:22 PM (122.36.xxx.22)

    아동납치 장기매매 등 입틀막 해서 범죄은폐 목적이라고
    떠돌았는데 도대체 뭐땜에 이런 말같지도 않은 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건지 기괴함

  • 18. 답답
    '25.7.21 8:55 PM (59.19.xxx.187) - 삭제된댓글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국가아동사망 검토위원회라잖아요
    검토 몰라요? 검토?
    수사가 이미 끝나고 종결이 된 사건을 포함,
    모든 아동 사망에 대해 통계를 작성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아동 사망을 줄이고 예방할 수 없는지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비밀보장해야지요
    죽은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발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가 일부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저런 조항을 넣었겠어요?
    무슨 국회의원들이 바본 줄 아시나...
    저 기레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레기 기사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582

  • 19. ...
    '25.7.21 9:13 PM (182.211.xxx.204)

    입틀막법 발의한 자를 장관시키겠다구요?
    진실은 숨기고 거짓만 나무한 세상으로 가는건가요?
    정신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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