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852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672 할머니인줄 알았네요 54세죠? 20 2025/08/06 7,737
1742671 김건희 좀 이상하네요 8 ..... 2025/08/06 4,705
1742670 쿠팡알바 후기 19 그럴리가없다.. 2025/08/06 3,616
1742669 그리스나 지중해 음식점 알고 싶어요 13 땡기네 2025/08/06 1,183
1742668 김건희 신발 엄청 크네요 16 ... 2025/08/06 6,226
1742667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7 ㅇㅇㅇ 2025/08/06 1,146
1742666 구속 기원 합니다 4 구속기원 2025/08/06 414
1742665 나이들수록 코어가 중요한가봐요. 거니 체형 ㅠ ㅠ 9 ... 2025/08/06 5,229
1742664 네이비원피스에 블랙 레이어드속치마 어울릴까요? 5 ㄱㄴ 2025/08/06 676
1742663 이 영화 제목 좀 부탁 2 영화제목 2025/08/06 539
1742662 샌드위치 만들 때 식빵 굽나요 9 요리 2025/08/06 1,906
1742661 조국혁신당, 이해민, 대한민국, AI 전환점 위의 '글로벌 강국.. 1 ../.. 2025/08/06 340
1742660 이춘석 민주당에서 제명한다는데.. 탈당 후 제명이 궁금해요. 3 ... 2025/08/06 1,403
1742659 대체 얼굴에 뭘해야 저렇게 얼굴이 부풀어질수있는거에요? 11 ..... 2025/08/06 2,480
1742658 홍진경 이혼 기사있네요 56 2025/08/06 23,479
1742657 흰 벽지에 와인 자국, 어떻게 지우나요? 7 클났다 2025/08/06 780
1742656 같잖다.. 8 .. 2025/08/06 1,322
1742655 저 산부인과에서 당한거 같은데, 읽어봐주세요(병원 관계자 계시면.. 21 shfkfl.. 2025/08/06 6,197
1742654 김거니 긴급체포 비나이다 7 꼭이루어지기.. 2025/08/06 911
1742653 아무것도 아닌게 마포대교는 왜간거야? 13 ... 2025/08/06 2,098
1742652 사소하지만 강력한 집착 3 몸에좋은마늘.. 2025/08/06 1,113
1742651 조국혁신당, 김선민, 젠더 기반 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 1 ../.. 2025/08/06 310
1742650 지리산 주차 3 ㅇㅇ 2025/08/06 748
1742649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심리 24 김명신 2025/08/06 3,582
1742648 이동식 헹거는 왕자표 헹거인가요? 2 ddd 2025/08/0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