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당시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1984년 9월, 당시 서울대학교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을 포함한 민간인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의심해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는 " 피고인 D (윤 후보자로 추정)는 C, B 등과 함께 H(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명시돼 있으며, D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특히 판결문엔 " 피고인 D 및 S, V, AB, Q, AM, L, W는 피해자를 임시 사무실로 끌고 간 다음 정보기관원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옷을 벗긴 후 교련복으로 갈아 입히고, 손을 뒤로 묶은 채 꿇어앉혀 각목으로 허리, 하퇴부, 흉부 등을 수회 구타했다"고 적혀있다.
또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고인 D , B, AT, AP,AQ 등은 K의 팔과 다리를 잡고, AT 와 Q,S 등은 머리를 붙잡아 세면대 물통에 넣었다가 꺼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고 돼 있다.
'피고인 D' 가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정황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 AN 은 K의 양어깨를 힘껏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D 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AT 는 왼손으로 머리를 잡고, 오른주먹으로 목덜미를 수회 구타했다"는 내용이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윤 후보자 해명과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