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학교와 산하법인이다. 이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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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표절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아홉번
자녀 초중고 유학 한국 공교육 안받음
이런사람이 왜 교육부장관이에요?
기본 윤리 인성이 개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