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143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257 기안84처럼 크게 성공하고 돈도 많으면 3 원샷 2025/07/16 3,411
1737256 요즘 이마트 새벽배송 알비백 내놔도 거기 안 담아주나요? 9 ㄴㄱㄷ 2025/07/16 2,242
1737255 은근 82에서 많은 직업군들 17 2025/07/16 3,672
1737254 정청래 박지원은 빙구됐네요? 17 ㅇㅇ 2025/07/16 6,168
1737253 직장 다니는게 좋네요 14 ㅇㅇ 2025/07/16 3,971
1737252 구치소에서 모스탄에게 편지 쓴 윤석렬 13 받아쓰기 2025/07/16 3,254
1737251 면접보러가려고 하는데요. 복장 좀 봐주세요. 7 ..... 2025/07/16 720
1737250 유퀴즈 대장암 박규주 교수님 7 2025/07/16 4,677
1737249 매일매일 사과에 땅콩버터 올려먹고 있는데.. 31 123 2025/07/16 15,989
1737248 며느리가 전업하면 못마땅 36 ..... 2025/07/16 6,137
1737247 반도체공장 근처사는거요 12 .. 2025/07/16 2,702
1737246 진정성 도리타령 1 ㅁㅈ 2025/07/16 577
1737245 다이슨 에어랩 17 현소 2025/07/16 2,676
1737244 왜 퇴근시간에만 비가... 2 초록 2025/07/16 937
1737243 “강선우 ‘취업 방해’ 직접 봤다”…청문회 위증 논란 19 라테향기 2025/07/16 3,122
1737242 장기임대 8년기한 못채우면 2 임대사업자 2025/07/16 1,674
1737241 3박5일 푸켓 갈까요 2 oo 2025/07/16 923
1737240 비오는 날은 도로 먼지 안 들어와요? 3 창을 열고 2025/07/16 1,016
1737239 플리츠 재질의 옷 8 플리츠 2025/07/16 2,523
1737238 지방은 인프라 떨어져 불편해서 어찌사나요 30 .. 2025/07/16 5,439
1737237 집에서 입을 얇은 브래지어 있을까요? 15 잘될꺼야 2025/07/16 2,921
1737236 사과브리치즈 샌드위치 해드셔보세요 9 .. 2025/07/16 2,684
1737235 각정용 제모기는 어떤 게 좋나요? .. 2025/07/16 187
1737234 엄마가 필요합니다 11 2025/07/16 2,992
1737233 지금 뉴욕인데. 두가지 놀란점 66 저는 2025/07/16 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