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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대리인 위임장

.... 조회수 : 1,099
작성일 : 2025-07-14 14:51:05

돌아가신 아버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나봐요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 연락오셔서 찾으려면 제가 직접 가던지 아니면 새어머니한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서 은행에 보내아한다고 해요.

그러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위임장이 상속포기는 아닌거죠?

예금을 찾을때 대표인 새어머니가 다 찾을수 있는건가요?

IP : 175.213.xxx.23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25.7.14 3:00 PM (222.239.xxx.120)

    위임하려면 위임장 떼어주려고 인감도장가지고 주민센타가셔서 해줘야해요.

    상속분할은 협의하셨어요?

    법에 따르려면 같이 가셔야죠

  • 2. 상속
    '25.7.14 3:06 PM (125.129.xxx.43)

    상속분 합의 끝냈나요?

  • 3. ...
    '25.7.14 3:07 PM (175.213.xxx.234)

    팩스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상속분할은 아직 말 안했어요.
    그쪽에서도 다른말은 없고 그냥 서류보내달라고만 하더라구요.

  • 4. ....합의
    '25.7.14 3:09 PM (175.213.xxx.234)

    아직 합의는 없었어요.
    아버지 아플때 저한테 병원비 받아내려고 이것저것 거짓말한것도 있었고 저 예금도 살짝 언급하면서 살아계실때 생활비 주면 돌아가실때 돈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냥 예금에 있는돈 쓰시라고 했거든요.

  • 5. ...
    '25.7.14 3:12 PM (118.37.xxx.213)

    위임장 주면 상속 포기죠.
    법대로 상속 받으세요.

  • 6. 나는나
    '25.7.14 3:14 PM (39.118.xxx.220)

    저희 상속 진행중인데 합의서 먼저 작성하고 부동산이랑 계좌정리. 하고 있어요. 그 위임장은 은행에서 준 서식이라 다른데는 쓰질 못하죠.

  • 7. 상속
    '25.7.14 3:14 PM (125.129.xxx.43)

    모여서 상속 합의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상속 재산만 미리 조회해보고, 준비하세요.

  • 8. 상속포기는
    '25.7.14 3:16 PM (121.125.xxx.156)

    아니고 위임 받은 사람이 대표 상속인이 되는거에요
    예금에서 상속분할 할거면 미리 합의해야겠네요

  • 9. 나는나님
    '25.7.14 3:21 PM (175.213.xxx.234)

    그러면 은행에서 준 서식이라도 대표상속인이 예금은 다 찾을수 있는거죠?
    처음에는 언니라 저한테 상속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통화해보니 그럴맘은 없는거 같아요.
    제가 서류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래 고맙다하는데..
    그냥 본인이 가지실듯..
    큰돈은 아니라서 사실 받을 맘도 없었는데 그간 좀 괘씸한 부분이 있어서 괜히 심통부리고 싶은 맘이 생기네요.
    근데 그분 속마음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 10. 상속
    '25.7.14 3:23 PM (125.129.xxx.43)

    대표상속인이더라도 은행가서 혼자서 돈 못찾아요.

  • 11. 정기예금이
    '25.7.14 3:34 PM (221.149.xxx.157)

    만기가 되었다고 반드시 찾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뭐가 급해서...
    위임장 가지고 다른거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 인감을 왜 남에게 넘겨주나요?
    그리고 은행마다 방침이 달라서
    딱 이거다 단정해서 말 할수는 없지만
    국민은행은 300만원 이상은 상속인 전부 오라고 해요.
    위임장 함부로 주지 마세요

  • 12. 나는나
    '25.7.14 3:38 PM (39.118.xxx.220)

    저는 대표자가 모든 상속인 위임 받아서 망인계좌 해지하고 출금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13. ㅇㅇ
    '25.7.14 3:54 PM (219.250.xxx.211)

    그럼 제가 직접 갈게요 하고 말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긴 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말해 보세요
    위임장 써 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 14. 그럼
    '25.7.14 4:01 PM (211.211.xxx.168)

    위임장 내용이 뭔데요?

  • 15. 그럼
    '25.7.14 4:02 PM (211.211.xxx.168)

    근데 아버지가 돈이 얼마 없고 그동안 새어머니가 수발 드셨으면 상속포기하는게 맞는 아닌지?

  • 16. 위임장
    '25.7.14 4:34 PM (106.247.xxx.197)

    위임장 가지고 은행가면 위임장 가진 사람이 돈 모두 인출 가능해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시간 맞춰서 상속인들이 같이 가셔야 하구요.
    정기예금 만기시 그대로 두면 두는대로 은행이자 나옵니다. 상속 정리 된 후 찾으셔도 됩니다.

  • 17. 휴가내고
    '25.7.14 5:30 PM (221.138.xxx.92)

    한번은 하루정도 시간내서
    몽땅 처리해야해요.
    그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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