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문제를 들고나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꼭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즉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거론할 수도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