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부동산 규제 발의에 펨코 반응

애잔하네 조회수 : 1,480
작성일 : 2025-07-08 16:00:36

이언주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구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펨코 반응이 이렇다네요

 

https://damoang.net/free/4369402

IP : 118.235.xxx.10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8 4:03 PM (118.235.xxx.108)

    국힘당 의원이 발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했을텐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니까 갑자기 태세전환하네요

    그동안 중국인이 부동산 구입하는게 문제라며 잼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백약이 무효할 거라고 떠들더니
    이언주가 법 발의하니까 이번에는 “공급대책 없으면 소용 없다” 타령하네요

  • 2. 뭐냐
    '25.7.8 4:03 PM (174.227.xxx.75)

    외국인 비율 0.04%밖에 안되는거 알고 있었네? 읏기는 것들

  • 3. ㅇㅇ
    '25.7.8 4:03 PM (118.235.xxx.108)

    다 알면서 친중몰이 했던거죠

  • 4. ㄱㄴㄷ
    '25.7.8 4:06 PM (73.253.xxx.48)

    거기애들 대부분이 펨코에서 세상 보는 멍청한 애들이더라구요. 자기가 생각할 줄 모르고 준서기가 왕이예요.

  • 5. 얘들
    '25.7.8 4:20 PM (140.248.xxx.2)

    디게 웃기네요. 쟤들도 매불쇼 봤나보죠? ㅋㅋㅋㅋ

  • 6. 여의도 7배면적
    '25.7.8 4:53 PM (110.10.xxx.120)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61
    2024. 03. 04

    '왕서방 땅' 여의도 7배 면적... 중국인 국내 토지·주택 보유 지속 증가
    홍석준 의원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국민의힘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현황은...2016년 대비 3배나 증가 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만8319㎡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의힘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7. 외국인중 64.9%
    '25.7.8 5:04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https://www.mk.co.kr/news/society/11316447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용산 땅 사들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입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돼 있으며, 외국 정부가 용산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토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도 각각 1km~1.5km 정도 거리로 인접해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해당 부지는 대사관 공무용지이며, 코로나19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용도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감정평가에 따르면 시세는 3배 이상 오른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외국 정부가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국민은 중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중 64.9%가 중국인으로 집계됐으며...

  • 8. 외국인중 64.9%
    '25.7.8 5:07 PM (110.10.xxx.120)

    https://www.mk.co.kr/news/society/11316447
    2025-05-14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용산 땅 사들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입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돼 있으며, 외국 정부가 용산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토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도 각각 1km~1.5km 정도 거리로 인접해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해당 부지는 대사관 공무용지이며, 코로나19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용도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감정평가에 따르면 시세는 3배 이상 오른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외국 정부가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국민은 중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중 64.9%가 중국인으로 집계됐으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252 힘들지만 해놓으면 든든한 음식 29 ㄷㄷ 2025/08/04 17,268
1742251 미국에 이스타로 3-4일 다녀올 기회 5 샌프란시스코.. 2025/08/04 1,316
1742250 명의이신데 개업안하시는 17 ㄱㄴ 2025/08/04 3,732
1742249 여기는 왜 이리 여행 부심있는 분이 많아요? 62 여행 2025/08/04 5,895
1742248 영어공부하기 vs 무대에서죽기, 후자를 선택한 트와이스 .. 2025/08/04 1,358
1742247 허리 한쪽으로 기울었단 글에 가방 반대로 메라고 3 ... 2025/08/04 1,536
1742246 며칠전부터 무릎 뒤 가 시리고 애리고...왜그럴까요?? 7 바쁘자 2025/08/04 899
1742245 너무 잘하려고 하지마세요.. 이 말이요 5 ㅇㅇ 2025/08/04 3,444
1742244 루**전이라는 유*브 약 광고 3 뭘까 2025/08/04 854
1742243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나쁠 것 없겠죠? 2 .. 2025/08/04 1,598
1742242 뭐든지 해봐야 더 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못해 볼수록 더.. 5 경험 2025/08/04 804
1742241 나이드니 밥한끼가 엄청 중요하네요 6 2025/08/04 5,228
1742240 여행이 자녀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까요? 32 ㆍㆍ 2025/08/04 3,902
1742239 챗지피티에게 문의 방법? 3 급ㅡ챗지피티.. 2025/08/04 975
1742238 서울대 호흡기 내과 폐암 어느 의사분이 잘하시나요? ..... 2025/08/04 668
1742237 어떤 남자를 만나도, 사랑하는 스타일은 같지 않으신가요? 3 미혼녀 2025/08/04 1,434
1742236 단백질 쉐이크 뭐 드시나요.  6 .. 2025/08/04 1,187
1742235 카톡 노출이 안되는 방법 있을까요 2 ㅇㅇ 2025/08/04 1,426
1742234 더운여름 전시회 가실분~ 10 2025/08/04 1,638
1742233 보험금 이런 경우는요? 12 ㅇㅇ 2025/08/04 1,585
1742232 카페에 주문하는기계 이름이 뭔가요? 3 모모 2025/08/04 2,183
1742231 메리대구에서 배우 송영규씨요... 8 . ...... 2025/08/04 4,597
1742230 월급쟁이는 돈 많이 벌어 자산늘리기 힘들겠죠? 13 투자 2025/08/04 3,419
1742229 요양원 면회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11 면회 2025/08/04 2,532
1742228 청약통장 해지 후 다시 드는것 어떨까요 8 000 2025/08/04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