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자식간 매매 가능한가요

ㅡㅡ 조회수 : 1,932
작성일 : 2025-07-01 13:47:09

증여할려고 했는데

세금이 40프로네요

이럴경우..다른방법있나요?

IP : 116.37.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소
    '25.7.1 1:58 PM (106.101.xxx.178)

    30프로인가 20프로 시세보다 싸게 매매
    가능해요
    이방법은 시세가 내려갈때 하면 좋아요

  • 2.
    '25.7.1 2:05 PM (58.140.xxx.182)

    증여로 간주한대요

  • 3. ㅡㅡ
    '25.7.1 2:08 PM (106.102.xxx.115)

    어떤분의 댓글이 맞을까요ㅜ

  • 4. 둘 다 맞음
    '25.7.1 2:24 PM (125.132.xxx.178)

    둘 다 맞아요.

    자녀가 매수할 만한 자금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매매/ 돈이 없는 데 형식만 매매형식을 갖춘다면 그건 증여죠.

    보통 부동산 담보로 자녀가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내고 나머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는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모가 이 돈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죠. 대출이자와 원금은 자녀가 갚아야지 만약 부모가 갚으면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서 추징/

    그런데 매매형식으로 부담부증여할 때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부모가 샀을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내어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통은시세보다 싸게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하는 데 이때도 시세의 70퍼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어야 정당한 매매로 본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https://blog.naver.com/hyounok7678/223497837270

  • 5. ㅐㅐㅐㅐ
    '25.7.1 2:25 PM (61.82.xxx.146)

    1. 시가 30퍼센트 할인선에서 매매 가능
    2.매매자금에 관해서 소명해야함
    증여자금은 당연히 증여세 징수
    대부분 차용증쓰고 거래
    자료요구시 원리금 정기이체 내역 제출해야 인정
    자료소명 안될시 중과

  • 6. ㅅㅅ
    '25.7.1 2:40 PM (218.234.xxx.212)

    1. 30% 할인해서 매매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7억에 싸게 팔면 3억을 증여한 꼴인데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7억은 벌었어야 해요.

    2. 이 경우 엄마는 부동산을 매각한거니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고요.) 그런데 엄마의 매각가액은 7억이 아니라 정상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 7. ㅡㅡ
    '25.7.1 2:53 PM (183.107.xxx.251)

    오 정보 감사합니다!!!정독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886 비 그친거 같은데 걸으러 나가시나요? 4 서울 2025/07/17 1,730
1735885 끌어당김의 법칙 믿으세요? 16 2025/07/17 4,297
1735884 갤럭시와치7 좋은가요? 활용도궁금 해요 2 2025/07/17 515
1735883 자격증 시험 낼모렌데 공부하나도 안 했네요… 3 2025/07/17 918
1735882 사제 씽크대 1 ... 2025/07/17 770
1735881 강선우 비데노즐 9 .. 2025/07/17 2,107
1735880 한동훈 -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냅시다 14 ㅇㅇ 2025/07/17 1,188
1735879 캠핑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17 ........ 2025/07/17 2,544
1735878 홈플런 시작 했는데요ᆢ 9 구입품목 2025/07/17 3,094
1735877 개수대 어떻게 닦으시나요? 6 도움 글 부.. 2025/07/17 1,607
1735876 내란 극우 2번 부산시 사상구 다운 현수막 4 부산시민 2025/07/17 1,095
1735875 어린이집 2세까지떡 급식' 금지···정부 새 지침 살펴봤다 6 -- 2025/07/17 2,139
1735874 대문에 컴공글 보고 10 ㄱㄴ 2025/07/17 2,110
1735873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에 "검경 참여 사건 조사단.. 6 속보 2025/07/17 1,512
1735872 트래드밀 걷고 나면 어지럼증이 와요. 7 멀미 2025/07/17 1,154
1735871 내장탕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장은 어디서 사나요 6 궁금 2025/07/17 600
1735870 젓가락당 천하람 근황......jpg/펌 7 2025/07/17 2,589
1735869 안하면 안했지 대충은 못하는 성격 4 2025/07/17 1,145
1735868 박나래가 인성이 아주 좋나보네요.. 25 박나래 2025/07/17 16,789
1735867 48세 20년차인데요. 이제 점점 일이 힘드네요. 17 48세 2025/07/17 3,780
1735866 냉장고 바꿀까요? 우문현답 기대해봅니다. 27 가끔은 하늘.. 2025/07/17 1,887
1735865 쇼생크탈출은 볼때마다 새롭네요 9 오랜만에 2025/07/17 1,776
1735864 트럼프, 진짜 똘아이네요 12 ㅋㅋ 2025/07/17 5,287
1735863 냉동실 정리중인데 맘이 쓰라려요 8 조마 2025/07/17 3,096
1735862 조갯살 넣고 미역국 할때도 고기랑 같은방법인가요? 1 조갯살 2025/07/17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