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 조회수 : 941
작성일 : 2025-06-30 15:40:45

21넌 6월에 반전세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23년엔 다 아시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낮춰달라 해서 월세부분을 시세대로 낮추고 살았는데요.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올랐으니 시세대로 다시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98.xxx.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4:02 PM (202.20.xxx.210)

    chatgpt가 말하길,
    2021년 6월 최초 계약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2025년 6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
    '25.6.30 4:04 PM (202.20.xxx.210)

    그런데 주석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될 것 같은데요.

  • 3. ...
    '25.6.30 4:13 PM (110.70.xxx.22)

    3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 뮨자 보냈고
    집주인이 아무런 답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겠다 연락이 와서요.
    시세대로 한차례 금액을 낮췄으니 갱신청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고 있구요.

  • 4.
    '25.6.30 4:23 PM (163.116.xxx.116)

    21년이 최초의 계약이니 23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일텐데 시세대로 낮췄다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23년에 계약을 갱신할때 갱신청구원을 사용했다 안했다 여부를 확실하게 서류상 남겨 놓습니다.

  • 5. ...
    '25.6.30 4:30 PM (125.133.xxx.153)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문자로 협의해서 시세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조정했던건데
    갱신청구를 사용한다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조정했던게 애매해서요.
    갱신청구를 명시해야 한다 했던걸로 봐서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6. 엥?
    '25.6.30 4:38 PM (122.32.xxx.106)

    갱신권은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음료를 낮춰주면서 갱신권은 한 번 사용 완료된 거예요
    주인이 이미 알 거 다? 알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문자 보낸 겁니다

  • 7. ...
    '25.6.30 5:00 PM (118.235.xxx.166)

    국토부 홈페이지 보면 명시를 해야한다 나와있던데요.
    명시를 안했는ㄷ암묵적으로 사용한걸로 본다 그건가요?

  • 8. ....
    '25.6.30 5:0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나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9. ....
    '25.6.30 5:04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10.
    '25.6.30 5:06 PM (163.116.xxx.116)

    명시를 하는게 맞아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요지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님은 23년에 재계약(?, 구두상이라도 한건 한거니)을 하면서 님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낮췄냈으니 이번엔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세대로 올려줘도 억울한건 없지 않나요? 명시적으로 갱신청구는 안했을지 몰라도 유권해석으로는 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낮춰달라는 님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를 더 많이 받았을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세가 낮아졌다는건 인정하는데 어디든 상황이란건 다 있는거니까요? )

  • 11. ...
    '25.6.30 5:58 PM (118.235.xxx.53)

    억울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봐야 할 듯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955 adhd약 복용하는데 실비보험 청구 할지 말지 고민이예요 10 매일 2025/08/05 1,228
1742954 하위권(6등급) 고3 수시 어디로...(컨설팅 추천) 37 .. 2025/08/05 2,120
1742953 CNN “퍼듀대 재학생 고연수 씨, ICE에 체포됐다가 석방” 12 light7.. 2025/08/05 16,247
1742952 여름에는 옷 입는게 재앙같아요 6 ㅇㅇ 2025/08/05 2,908
1742951 단통법해지후 핸드폰 사려면 8 . . 2025/08/05 1,351
1742950 내통장에 타인돈을 잠깐 임금했다 출금해도 되는건가요? 31 ㅇㅇ 2025/08/05 4,093
1742949 칼로 소고기 다지는것이 가능할까요~? 15 괴기 2025/08/05 817
1742948 아이폰에서 엑셀편집용 앱 추천요 @@ 2025/08/05 209
1742947 국내 뮤지컬 중에 제일 좋았던 작품 하나는? 33 2025/08/05 2,392
1742946 너무 힘들어서, 또 한 내 자신이 대견해서 8 그냥 2025/08/05 1,824
1742945 제 옆에 검은 그림자를 봤대요ㅠ 20 ... 2025/08/05 6,838
1742944 ses바다 허위광고 사과 9 2025/08/05 5,034
1742943 비염 여름에도 가습기 하시나요? 5 비렴 2025/08/05 560
1742942 자녀가 주담대 상환이 어려우면 5 ... 2025/08/05 1,785
1742941 노인들 생일, 명절 모임 벗어나고 싶어요 . 36 지겹다지겨워.. 2025/08/05 6,464
1742940 심심해서. 최고 드라마 투표해주세요 26 00 2025/08/05 2,891
1742939 고가 위스키 5천여병 밀수입한 교수·의사들…41억원 추징 5 ㅇㅇ 2025/08/05 2,806
1742938 분양 받은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 가신다고... 17 오매불망 2025/08/05 3,199
1742937 애만 가면 되는데.... 5 0011 2025/08/05 1,782
1742936 자전거 타고 시장 가려하는데… 4 이 햇볕에 2025/08/05 1,147
1742935 "~적으로" 거슬리게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7 ㅇㅇ 2025/08/05 2,518
1742934 이사 후 에어컨 설치 5 에어컨설치 2025/08/05 1,186
1742933 요점정리를 안하면 머리에 남질 않아요 7 뎁.. 2025/08/05 1,294
1742932 공공시설에서의 행동 (특히 도서관) 14 공공 2025/08/05 2,028
1742931 햇빛 너무 밝으면 두통 오는 분 있나요 14 두통 2025/08/05 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