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래한 부동산 어이가 없네요.. 설득을 해야지 완전 매수자 편을 드네요 ..
이런 경우 제가 가계약금의 두배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금 너무 조금 받았는데
정책 나오자 마자 좀 지켜봐야할것 같다고..
열심히 이사갈 지역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계약하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인건지 ㅠㅠ
이번 거래한 부동산 어이가 없네요.. 설득을 해야지 완전 매수자 편을 드네요 ..
이런 경우 제가 가계약금의 두배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금 너무 조금 받았는데
정책 나오자 마자 좀 지켜봐야할것 같다고..
열심히 이사갈 지역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계약하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인건지 ㅠㅠ
아뇨 그냥 가계약금 몰취요
2배 어쩌고는 원글님이 취소할 때 2배로 돌려주는거요
매도자는 두 배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매수자가 포기한 거 돌려주지 않고 갖는 거죠 . 근데 소득세는 내야 할 겁니다..
가격이 얼마였나요?
대출을 6억이상 받을 정도여요?
편을 들고 말고 안 한다는데 멱살이라도 잡을까요.
설득을 어떻게해요
배액배상 아니고 받은 만큼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쪽 대출 얼마 받는지는 모르고요 강남은 아니어도 상급지는 맞아요 ㅠㅠ
가계약금 얼마 없다고 부동산에서 계약금때 제대로 받자고 설득해서 집값에 비해 너무 적게 받았어요 ㅠㅠ
이런 경우 제가 다른집 계약했으면 어쩌나요 . 진짜 너무 무책임 ㅠㅠ
개인 사정으로 빨리 이사 가야 하는데
아마 매수자가 대출이 안나와서 그럴거예요.
붇카페에 그런 사람 있더라구요.
어제 가계약한 사람
그냥 그것만 안돌려주는거예요
매수자가 시정이 안되니까
가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하는거니 어쩔수가 없지요.
무책임은 아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행이에요. 좀 안정되고 돈 덜 들이고 더 좋은 곳 이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지도 부럽습니다.
가계약금 받을 때 계약취소에 관하여 매수인과 주고 받은 별도의 내용이 있나요?
아마 없으신 거 같은데, 매수자가 계약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포기 X
가계약금 두 배 X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모두 매도인에 주어야 합니다.
시간 있으시면 소송하셔도 됩니다!
별도 내용 없고 계좌이체로 받고. 부동산에서 양쪽에 약식으로 해서 문자 넣어줬어요
부동산에서도 매번 가계약금 걸 때 정식 은 아니라고 그렇게 언질 줘요.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에게 계약 취소시 '가계약금만 포기한다' 이런 문구는 없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계약금 다 받으셔야 매수자가 취소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포기/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았다 의사표시 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 받으셔요.
이걸로 소송하면 변호사비만 날리죠.
가계약비 받은 거 변호사 챙겨주고 더 더 들겠네요.
원글님은 계약 전이라 다행이구요.
가계약금만 안돌려주는거죠.
매매금 얼마에 가계약금 얼마받으셨어요?
수입이니 소득세 떼야 합니다. 27%던가...
안돌려주는거.
그냥 그만큼 이득봤다 셈치세요.
저희는 매수자가 하도 부동산에 난리쳐서 저한테 사장님이 같은조건 손님맞춰준다고 하루만에 다른손님으로 매수맞추고 그냥돌려주었어요
제가 특혈히 손해본것도 아니고 그거받아서 부자될것도 아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