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뇌출혈 처럼 정신만 말짱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만약 적용이 안된다면 평소에 그런 경우에 연명의지가 없다고 미리 가족들한테 얘기해두면 되나요?
만약에 뇌출혈 처럼 정신만 말짱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만약 적용이 안된다면 평소에 그런 경우에 연명의지가 없다고 미리 가족들한테 얘기해두면 되나요?
모든 경우에 적용 되는 것으로 알아요.
이미 등록돼 있어서요.
다만, 병원측에서 가족들에게 철회해도 된다고하죠.
가족들이 혹시 철회하는게 염려되면
미리 일러 두는것도 좋겠네요.
연명치료 거부한다고 미리 뜻을 밝혀놓는 제도가 있어요.
기관에 등록해놓는 건데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 해놔도
가족이 한다고 밀어붙이면 하게 되니
평소에 의사를 강하게 밝혀놓으셔야겠죠.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는거지
몸불편한 정신멀쩡한 인간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뇌출혈로 인해 죽어가고 가망이 없고 뇌사상태일 때 연명치료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고민하겠지요.
사지마비 환자나 치매환자가 되면 누군가의 케어가 그냥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되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수밖에요. 그런 경우와 연명치료거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