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위법하게 해임했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남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이 벌인 남 전 이사 해임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KBS본부는 “남 전 이사장을 내쫓고 자리를 차지한 서기석 이사장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술친구 낙하산 박민을 사장으로 선임했다”며 “낙하산 박민의 KBS는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방송을 좌지우지하며, 파우치 대담,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방송 참사, 땡윤방송 등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짓을 대놓고 벌였다. 또한 '파우치' 박장범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아부해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시작도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