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입니다
주식 매도하려고 하는데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내야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도 소득세지만 직장보험료 내고 있는데
지역보험료 또 낼까 무섭네요
근로소득자입니다
주식 매도하려고 하는데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내야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도 소득세지만 직장보험료 내고 있는데
지역보험료 또 낼까 무섭네요
냅니다
한꺼번에 팔지말고 요령껏 하세요
대주주 아니시면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없어요.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해서 금융소득 2천 넘는건 배당금 때문입니다.
한국주식은 세금이 없고요, 배당소득은 일정금액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미국주식은 250만원인가 그이상 수익나면 종합과세신고해야 되고요
주식 배당금과 은행이자는 해당
주식 팔아서 번 돈은
의보와 금융종합과세 해당없음.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자소득등 모든거 합쳐 2천일걸요
첫댓글처럼 잘 모르면 댓글 달지 말기로 하지요.
배당과 이자만 종합과세...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와 무관하고 건보와도 상관없음
배당과 이자만 종합과세...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와 무관하고 건보와도 상관없음 22
주식수익은 어떤 세금도 내지않습니다
미국은 22프로 세금 내지만
우린 아직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세 0입니다
250만원 이상 양도세만 있어요. .
앙도차익(시세차익) 비과세(국내주식 등)이든 과세(부동산/해외주식등) 건보, 종합과세 상관없어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국내상장 etf 중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아닌경우를 irp 연금등 절세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산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일반계좌로 kodex 코스피 200 이런걸 사면 세금 없지만
코스닥 레버리지/2차전지 인버스/나스닥 100 이런걸 사면 시세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원천징수및 종소세 건보에 영향갑니다
앙도차익(시세차익)은 비과세(국내주식 등)이든 과세(부동산/해외주식등) 건보, 종합과세 상관없어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국내상장 etf(kodex, tiger 이런거요) 중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아닌경우를 irp 연금등 절세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산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일반계좌로 kodex 코스피 200 이런걸 사면 시세차익에 세금 없지만
Kodex 코스닥 2배 레버리지/2차전지 인버스/나스닥 100 이런걸 사면 시세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원천징수및 종소세 건보에 영향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