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동거인이 있으셨는데 혼인신고는 안하셨고
상속인은 저랑 동생 둘뿐입니다
동거인의 요청으로 상속포기각서는 써드렸는데 아무래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맘이 놓일거 같은데 애들(손주)도 같이 신청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은 동거인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 재산을 알수가 없어서 안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어서
자녀분들이 상속 포기를 해도 동거인분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분이 아버지 투병중에 미리 정리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은 재산은 없다고 보구요
동거인에게 재산을 넘기시려고요?
혼인신고 안했어도 동거사실만으로도 인정을 받을수있어요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갑니다. 님이 포기하면 아이들이 다음 상속인이 되지요. 하려면 다 하셔야 하고요. 아이들까지 다 포기하고 나면 아버지 형제자매들, 님의 사촌들에게까지 상속됩니다. 나중에 원망 들을 수도 있어요.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넘어가게되요.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빚이 있으면 누군가가 받게 됩니다.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한정승인이 맞을것 같아요. 빚정리하고 남은것만 받잖아요. 빚이 많으면 안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