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는 취.등록세 등등
세금 복비 등등을 다 내고
확인된 걸 말하는거죠?
허위로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신고가 행진은
실제 매매까지 확정된 걸로 보면 되는건가요?
신고가는 취.등록세 등등
세금 복비 등등을 다 내고
확인된 걸 말하는거죠?
허위로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신고가 행진은
실제 매매까지 확정된 걸로 보면 되는건가요?
계약서 쌍방 도장 찍으면요
계약후 30?일 이내 신고의무있는걸로 알아요
등기안된 상태... 계약만하고 그냥 올려버려요.
그래서 문제라는건데
거래취소 건중에 30% 이상이 신고가라고 기사도 났었잖아요
비슷한 기사
https://termostan.com/toruft/imitate/index.php?lang=ko&brand=Apple&model=iPhon...
아뇨 요즘은 계약도 아닌 가계약 상태에서 신고가계약이라고 부동산 블로그에 올리면 그게 빠르게 확산...
나중에 보면 신고조차 안되어 있어요
가계약은 돈 얼마 안듭니다
정식 계약은 10프로지만
저런 인간들 처벌 쎄게 해야하는데
등기안된 상태... 계약만하고 그냥 올려버려요.
그래서 문제라는건데
2222222
이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으시네..
등기전에 계약만 하고 올리죠
잔금은 6개월 후나 1년후로 치르기로하는것도 있어요
그사이에 계약 취소해버리죠
그럼 부동산과 짜고
복비도 서로 받는척만 하고
매물과도 서로 계획하고
신고가를 만들 수 있다는거네요?
저는 몰랐습니다ㅠ
그런 식으로 가격만 올리고 취소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래신고까지 올라갔으면 계약금은 내 상태인데
계약금 돌려주고 거래취소한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득이 있다고?
거래신고보다 거래완료된 걸 보면 되잖아요
부동산에서 가계약 상태에서 실거래등록 안해요. 거래 완료 후 한달 내에 하면 되는지라 급하게 안 올려요. 시세가 많이 올라서 계약금 10%만 해도 금액이 크고 중간에 중도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시세를 교란시킬 정도의 허위매물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