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20060110721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023년11월 발언이라고 합니다.
기사 중)
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