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판결문 공개, 바로 지금!]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판결문 공개절차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범위도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 보다 빠른,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는데요,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지금, 국회가 판결문 공개 제도화를 결단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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