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부 알바 하려는데 월 얼마면 지역건보 될까요?

알바 조회수 : 2,477
작성일 : 2025-06-19 22:53:21

사무보조 전산입력 사무실 청소 등 잡일이에요.

최저임금 하루 4시간 주 5회 3.3% 징수

주 15시간 넘어 주휴수당 합하니 월 96만원쯤 되는데 월 20일 넘는 날도 있으니 월 100정도로 계산.

 

배우자공제는 당연히 빠지고

년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 빠진다 치면

연소득이 480만원 나오는데(500이 상한이라 아슬아슬 한가 싶기도 하고요ㅜㅜ)

 

제 명의 과세대상 사업소득은 없고

공동명의 아파트가 2채 있는데 서울 외곽이랑 경기도라 둘 합쳐 지분 계산해도 공시지가가 5억 미만이고 과세표준가 따지면 2억 정도 되는지라 재산으로 인해 바뀌는 건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계산한 게 맞을까요?

또 고려해야 할 게 있을까요?

사실 제 명의 카드로 년 6천 이상 쓰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하지만 우선 지역의보가 더 문제라서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도보 10분 거리 딱 4시간이라 조건은 너무 좋은데

남편이 연봉이 높아 배우자공제도 70만원 이상에 의료보험 지역으로 빠지고(월 15만원 예상) 주카드 남편명의로 바꾸는 거까지 신경쓰면 물론 손해는 아니겠지만 고민 좀 해보려고요.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IP : 1.232.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0 12:13 AM (223.131.xxx.165)

    연 1500 이하면 경비 제하고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그러니 월 120까지는 괜찮은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연락올거에요

  • 2. ..
    '25.6.20 12:26 AM (1.232.xxx.202)

    감사합니다. 연 1500 정도군요~
    국민연금은 최소금액 내고 있어요.

  • 3.
    '25.6.20 1:15 AM (116.122.xxx.50)

    재산과표(공시지가 60%) 3억6천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유지라고 합니다.
    지역건보료에서 연간소득이란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 혹은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금액이라고 하네요.

  • 4. ...
    '25.6.20 1:41 AM (1.232.xxx.202)

    네~
    근데 저는 과세표준 3억6천이 안 될 거 같아서 필요경비 뺀 연소득이 500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거 같아요.

  • 5. 궁금
    '25.6.20 8:28 AM (58.228.xxx.67)

    ..님 원글님이 주에 15시간이니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될텐데
    그러면 피부양자 탈락아닌가요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않나요
    그러면서 남편에게서 배우자공제 못받게되지않나요?

  • 6. ..
    '25.6.21 12:45 AM (223.131.xxx.165)

    금액만 놓고보면 그렇고 시간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되면 나쁠건 없어요 급여가 적어서 본인이 내는건 얼마 안되니까요 대신 고용주가 4대보험 부담하기 싫다면 시간을 줄인다거나 암튼 뭐 그럴수도 있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101 어딜가든 직원으로 봐요 22 ... 2025/07/14 3,771
1735100 내란종식특별법, 국민공동발의 1만명 돌파! 내란종식 위해 이번엔.. 8 박찬대의원님.. 2025/07/14 524
1735099 범칙금만 몇십만원 이런인간은 왜그럴까요 1 남편 2025/07/14 509
1735098 육은영 빌런들 참교육 유쾌 상쾌 통쾌 1 이뻐 2025/07/14 891
1735097 강선우, 남편 재직 기업 관련 법안 발의했다가 철회 8 설상가상 2025/07/14 1,727
1735096 50중반 개인 자산좀 봐주세요 10 혼자 2025/07/14 4,114
1735095 강선우, 美대학 부실강의 논란… 학생들 “수업 끔찍했다” 16 ... 2025/07/14 4,301
1735094 세상 이해못하는것은.. 3 세상 2025/07/14 1,156
1735093 자꾸 옷을사는 이유 10 ... 2025/07/14 3,864
1735092 휴가가는데 중2 피임약 먹여도 되나요? 9 휴가가용 2025/07/14 2,432
1735091 부부라도 양가문제는어떻게 할수 없네요 7 ... 2025/07/14 2,164
1735090 와츠앱 까신분 계시나요? pc에서 동영상카메라가 안돼요 동영상 2025/07/14 337
1735089 강선우 의원은 다 해명되었네요 16 o o 2025/07/14 4,524
1735088 강선우 청문회 변기 해명 14 2025/07/14 2,583
1735087 강선우를 굳이 밀어부칠 필요 있나요? 19 ㄱㄴㄷ 2025/07/14 1,618
1735086 어렸을적 엄마가 해주시던 뜨거운 콩수제비 7 콩수제비 2025/07/14 1,557
1735085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법의 이름으로 기록될 진실은 냉정.. 1 ../.. 2025/07/14 631
1735084 조국은 죄가 없으니까 재심해야죠 13 그러니까 2025/07/14 1,168
1735083 상속시 대리인 위임장 17 .... 2025/07/14 915
1735082 요즘 오이요 2 문의 2025/07/14 1,186
1735081 저거 3시 30분에 끌려나오겠네요 25 속보 2025/07/14 3,121
1735080 인서울은 어디까지? 14 봉다리 2025/07/14 2,845
1735079 바깥 일 하는 남편 도시락이나 간식 뭐가 좋을까요? 9 고민 2025/07/14 1,202
1735078 길냥이 밥사놨는데 언제 올까요~? 8 기다림 2025/07/14 652
1735077 강선우 수준이 학폭 왕따 주동자스럽네요 14 pppp 2025/07/14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