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은 집과 작은 점포를 형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견적을 보니
기본 보수 각각 30만원 정도에 교통비 및 일당이 각각 10만원씩해서
건당 400,000원 정도가 법무사 경비로 책정 된 외에
채권 및 대행수수료 라고 해서 대행수수료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 500,000원 1,000,000원 쯤 됩니다
원래 이렇게 내는 건가요?
상속 부동산 일 경우에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채권 및 대행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혹시 이게 바가지가 아닌지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