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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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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말인데요

여쭤볼게요 조회수 : 2,032
작성일 : 2025-06-17 22:37:44

A라는곳에서 4개월일하고 

B라는 곳에서 5개월 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이런 단기일한건 누적이 안되나요?

IP : 221.164.xxx.1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6.17 10:38 PM (175.116.xxx.90)

    합산되는데 퇴직조건이 실여급에 수령조건에 맞아야 해요.

  • 2. 정확히는
    '25.6.17 10:42 PM (61.255.xxx.179)

    최총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1년 6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되죠. 무조건 일한게 다 합산되는게 이니구요
    다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된 모든 기간을 합해서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가 90~240일인거구요

  • 3. 요리조아
    '25.6.17 10:59 PM (49.171.xxx.17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재기준 1년6개월 중 180일(근무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4. ,,,
    '25.6.17 11:24 PM (39.123.xxx.83) - 삭제된댓글

    퇴직도 자발적이면 안돼요
    권고퇴직이어야 하고요
    또 처음부터 기간제면 가능해요

  • 5. 지격
    '25.6.18 12:00 AM (122.32.xxx.106)

    자격된거아니에요??
    누적180일

  • 6. 그리고...
    '25.6.18 12:19 AM (211.234.xxx.173)

    윗 댓글들에 더해서
    근무일이 180 일 이어야되요
    즉, 출근해서 일한 날이 180일
    주말 공휴일이 미포함되니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일 전후죠.
    원글님이 적으신 두 회사 4달 5달 합산하면
    180 일에서 간당간당 하겠네요.
    하루 넘거나, 모자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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