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어제 SPC 공장에 대해 4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노동부 등이 청구한 공장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지금까지 세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0097?fbclid=IwY2xjawK5l4dleHR...
(김규현 변호사 글)
압수수색 영장 기각 후 재청구하면, 보통 기각한 판사랑 다른 판사가 심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사도 다 같은 법원 식구기 때문에 "동료가 이미 기각한 걸 내가 발부하는 건 좀..." 하면서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쉽사리 발부가 잘 안됩니다.
비슷하게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다른 판사가 기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심리하는데, 역시 동료 판사 관계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욕도 많이 먹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자체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는 쉽게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 사법개혁 때 이 부분 확실하게 손을 봐야 합니다.
http://youtube.com/post/UgkxS9C3xR4dBrSaE7NIO7ldRBif8KCdQznG?si=CN_Izcs6bXf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