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도 타이밍...신뢰 획득의 또다른 측면]
1.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하여 윤석열 검찰은 차규근, 이성윤, 이광철 , 이규원 등에 대해 온갖 시비를 걸고, 괴롭힘 수사와 기소, 직무정지조치로 괴롭혔다. 만일 출국 소식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아마 직무유기죄로 괴롭힘기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누가 봐도 검찰권 남용이고, 반대자에 대한 괴롭히기이고, 말려죽이기 조치였다.
2. 이 수사.재판은 4년 이상을 끌었다. 검찰권남용, 권력몸통이 된 검찰의 권력남용의 또다른 예임은 널리 알려졌다. 판결은? 1,2,3심 모두 무죄였다.
3. 그런데, 대법원판결은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의 경우 이번 6월 5일자로, 이성윤의 경우 오늘(6.12.)에 내려졌다. 결과는? 당연히 상고기각,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다.
4. 법원은 잘 했는가? 물론 정당한 판결이고, 잘 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면도 있다. 명백히 무죄인 사건을 4년이나 지나, 그것도 대법원판결은 대통령선거 직후에 내려지고 있다. 이재명 상고심엔 대법원장이 앞장서, 내부절차 무시하고, 초속도로 판결하더니, 너무나 당연한 김학의 출국금지사건의 괴롭힘 수사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바뀐 후에 내려진다. 그래서 감동이 없다.
5. 어떤 때 감동이 일어날까? 검찰=대통령의 괴롭힘 수사와 말도 안되는 기소에 대하여, 단호하게 수사.공소권남용의 폐해임을 지적하고, 무죄판결을 일찌감치 내렸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수사.기소행태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다. 그런데, 미루고 미루다가, 정치적 대세가 결정된 뒤에 이렇게 내리는 판결은 감동도 없고, 오히려 의혹을 산다. 재판에는 판사의 양심과 기개가 들어 있어야 대중의 감동을 자아내고, 그러한 감동과 기대가 쌓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6. 이번 판결, 당연히 옳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더 지연된 정의보다는 정의롭다. 그러나 너무 뻔한 사안을, 괴롭힘의 의도가 명백한 사안을, 편안하게 판결할 시점에 판결을 하게 되면, 그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일까....찜찜함이 남고, 그 찜찜함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찌꺼기가 되는 것이다.
7. 검찰의 무도함과 법원의 소극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일찌감치 판단을 내렸다. 차규근, 이성윤 둘 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스스로가 검찰권 잘못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게 된 국민들이, 이들을 국회단상으로 보낸 것이다. 둘 다, 내가 알기엔, 정치세계에 들어설 생각이 없던 분들이다. 그런데 윤정권이 그야말로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기에,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뽑아낸 것이다. 현명한 국민 수준보다 앞서가거나 병행하는 정도의 사법부의 수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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