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지를 않네요..ㅎㅎ 처음에는 제가 장충금 반환 확인 안되면 점유 안 넘기겠다고 했지만 (이게 맞지 않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
보증금 실제 납입한 입주자(목적물 매수자)가 무슨 죄냐 싶어서 비번은 넘겼어요.
임대인이 사리에 밝지 못한터라
장충금 달라 문자보내니
그건 새 매수인이 주는 거라고 우기길 우겨...
제가 선수관리비 vs 장충금 차이를 나열하여 문자로 친절히 설명해주었으나...ㅎㅎ
알아보고 주겠다더니
비번 넘긴 후에는 집 상태가 어쩌고 하면서...
매수인이 집 사기 전에 다 보고 산건데 이미 판 집을 왜 자기가(?...ㅎㅎ)
법적절차 들어가면
송달료 지연이자 붙어서 실제 납입하실 금액은 10만원이상 많아질 거라고 (또) 안내까지 드렸으나 소귀에 경읽기 인듯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도 걸었다가 말소했는데, 귀찮아서 놔뒀었지만 등기명령등록 & 말소에 들었던 비용 10여만원도 하는 김에 소액채무 소 걸어버리려구요.
계약하고 한 6개월 지나서는 본인 들어와 살아야하니까 나가달라고 시끄럽더니- 이사비 2배 준다고도 했다가, 술먹으면 언제 나가냐고 전화해서 주정하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지하면 우기지를 말던가... 끝나도 끝나지를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