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사의 문항 판매 불법이 맞나요

조회수 : 1,851
작성일 : 2025-06-11 14:08:28

교사들 문제집 제작 많이 하잖아요.

각종 교과서 참고서 문제 다 내는데

학원에 문제 파는 게 불법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서요.

 

교사분들 위주로 대답해 주세요.

IP : 118.235.xxx.13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11 2:09 PM (118.235.xxx.133)

    천재교육 문제지에 문제 파는 거나 학원에 문제 파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요즘은 학원 교재나 모의고사도 자체 출판사를 만들어 제작하니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 2. 그 강사는
    '25.6.11 2:12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수능모의고사를 낼 교사들의 문항을 산게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교사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공개적으로 문제집을 저술하는건 합법이지만, 예상문제를 적중시켜서 금전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강사가 모의고사 출제진에게 문제를 비공개로 사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사 아닐때 출판사에서 돈받고 문제집 써본 경험은 있어요.

  • 3. dd
    '25.6.11 2:17 PM (61.105.xxx.83)

    무슨 말씀이신지?
    교사가 문제집 제작을 하다뇨?
    자신의 수업 자료를 목적으로 교수, 학습 자료 제작은 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문제집 제작은 불법입니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불법이 아닐 수가 있나요?

  • 4. ...
    '25.6.11 2:22 PM (211.235.xxx.238) - 삭제된댓글

    저는 궁금한게 현직 교사가 방학때 등 문제를 만들어 판다고 쳐요.그럼 그 만들어 판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본인 학교 내신 문제에 낸다던가 하는건 양심에 맡기는건가요? 특정학교 교사의 문제를 사면 그 교사가 내는 내신 문제가 유사해질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문 제산 일타강사는 적중률이 높다고 홍보할거고요.

    전면 금지하는게 맞다고 봐요.

  • 5.
    '25.6.11 2:23 PM (118.235.xxx.208)

    dd님 서점 가 보세요. 과목별 문제집 저자 대부분 교사예요

  • 6.
    '25.6.11 2:24 PM (118.235.xxx.208)

    수능 문제 내는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과 소속이나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교사들 중에 선발되어서 간 거지 그 이후로 안 가게 될 수도 있고요.

  • 7. 문항을
    '25.6.11 2:26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거액을 준 소수에게만 팔았으니까 잘못한거죠.

  • 8. 아닌데요.
    '25.6.11 2:30 PM (175.223.xxx.91)

    문제집 낸 사람이 아니라 교과서 저자가 적혀있는데
    교과서 저자는 교사여도 됩니다.
    문제집은 출판사에서 내는데요..

  • 9. dd
    '25.6.11 2:35 PM (61.105.xxx.83)

    원글님..
    서점 가서 과목별 문제집 저자 다시 보세요..
    현직 교사라고 되어 있나...
    전직 교사 입니다...

  • 10. 딴글에서
    '25.6.11 2:51 PM (122.34.xxx.6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건 현직 교사도 가능함(문제집 같은 거)
    근데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대가를 받고 문제를 출제하는건 겸업 금지로 지정

  • 11. 특정
    '25.6.11 2:55 PM (118.235.xxx.152)

    학원에서 그걸 왜 쓰겠어요? 그교사가 특별해 그러겠어요?
    비슷한 문항이 출제 되니 현직교사에게 사는거죠
    82에 교사 많아서 온갖걸 다 쉴드치네요

  • 12. 아닌데요.
    '25.6.11 2:56 PM (175.223.xxx.91)

    현직 교사가 문제집을 출판하는 것은 가능. 학원이나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 다만, 출판사가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경우, 교사가 참고서나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허용.

  • 13.
    '25.6.11 2:57 PM (118.235.xxx.12)

    결국은 겸직 신고를 했냐가 문제겠네요.

    그리고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 14. 유리
    '25.6.11 2:59 PM (175.223.xxx.91)

    아니오. 사교육업체에 주는 건 유무상 무조건 안돼요.
    교사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모르는 건

  • 15. ㅎㅎㅎ
    '25.6.11 3:04 PM (1.240.xxx.138)

    원글님 댓글을 잘못 해석하신 듯.
    겸직 신고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겸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 16. ...
    '25.6.11 3:40 PM (118.218.xxx.143)

    두 가지가 성격이 완전 달라서 그렇죠
    서점에 있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는 모든 학생이 살 수 있게 공개된 것이지만
    학원에 판 문제는 그 학원 수강하는 학생한테만 제공되잖아요
    문제를 판매한 학교쌤 입장에서 전자 문제는 내신에서 비슷한 문제를 내도 상관없지만
    후자 문제는 내신에서 비슷한 문제를 내면 그 학원 수강하는 학생한테만 유리해서 형평성문제가 생기니까요
    실제로 학원에 문제 판 학교쌤이 내신에서 비슷한 문제를 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5398 서영교 김병기 둘다 좋아서 6 ㄱㄴ 2025/06/11 1,162
1725397 여행 안 다니는 사람, 취미 활동 안하는 사람 16 .... 2025/06/11 3,170
1725396 서울 외곽 집값까지 ‘들썩’ 구로구 거래량 2배넘게 급증 19 ... 2025/06/11 2,224
1725395 돼지목살은 안좋은 음식인가요? 5 ... 2025/06/11 2,032
1725394 한국 기자 실력.. 분향소를 분양소로 3 대한민국기자.. 2025/06/11 916
1725393 교사의 문항 판매 불법이 맞나요 13 2025/06/11 1,851
1725392 이제 시작한 아들 1 힘내 2025/06/11 1,337
1725391 이재명은 성남시장시절 6000억이 넘는 빛을 어떻게 갚았을까? 4 .. 2025/06/11 1,939
1725390 손흥민 낙태여자협박한거 아니예요. 22 팩트 2025/06/11 6,893
1725389 신촌전철역부근 2 혹시 2025/06/11 625
1725388 수인분당선 라인....거주하고 계신분? 4 고딩맘 2025/06/11 1,073
1725387 전임교수랑 전임교원은 2 .. 2025/06/11 698
1725386 [펌] MBC는 왜 김병기 죽이기에 나섰을까? 9 2025/06/11 3,725
1725385 재산가액으로 세금을 강화하면 공평할것 깉아요 7 부동산 2025/06/11 744
1725384 아파트 뷔페 진짜 11 어휴 2025/06/11 4,868
1725383 목동에서 대치까지 설명회 다니시나요? 7 . . 2025/06/11 680
1725382 운전용 장갑 좀 추천해주세요 3 장갑 2025/06/11 452
1725381 2차방정식의 다른 해법 1 ㅁㄵㅈ 2025/06/11 437
1725380 조말론 히노키 넘 좋네요 6 2025/06/11 2,886
1725379 제습기 2 ........ 2025/06/11 728
1725378 이재명시계 사고 싶어요. 10 이잼시계 2025/06/11 1,311
1725377 결혼식 사회 4 ???? 2025/06/11 883
1725376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15 좋다 2025/06/11 1,552
1725375 요즘엔 아줌마 라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 인가요? 사용하면 안되나.. 27 이상 2025/06/11 1,786
1725374 빈혈 진료 무슨내과로? 2 뻥튀기 2025/06/11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