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잊고 있었는데..
기사가 떴네요.
통화녹취 일부가 AI 로 만든 가짜였다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봄
머니투데이 단독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5832?sid=102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가세연과 유족이 증거로 제시한 고인의 생전 녹취록 일부가 AI(인공지능)로 제작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고인이 함께 있는 사진도 여러장 공개했지만, 모두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와 유족이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개별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가해자 간의 과실 경중 등은 가해자끼리 따져 비율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