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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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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갱신권쓰고 다시 계약 연장하는 경우 문자로만 남겨도될까요

고민 조회수 : 991
작성일 : 2025-06-10 22:42:52

세입자가 갱신권까지 써서 4년 다 살고

금액만 1천만원 증액하여서 계약서 쓰고

2년 더 살았는데

곧 만료일이에요. 이번달.

저번 통화할 때 더 살고싶다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죠?

다시 갱신권 쓰는건 아니죠? ?

이런 경우 문자로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장기간 2년 기재하고

연장계약기간 중 이사할 경우 3개월전에

연락주시고 제반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라고

써서 문자 보내면 될까요

조언 구합니다

IP : 39.113.xxx.10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1 4:15 AM (61.79.xxx.23)

    갱신권은 1번만 쓸수 있구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같나요?
    그럼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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