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갱신권까지 써서 4년 다 살고
금액만 1천만원 증액하여서 계약서 쓰고
2년 더 살았는데
곧 만료일이에요. 이번달.
저번 통화할 때 더 살고싶다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죠?
다시 갱신권 쓰는건 아니죠? ?
이런 경우 문자로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장기간 2년 기재하고
연장계약기간 중 이사할 경우 3개월전에
연락주시고 제반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라고
써서 문자 보내면 될까요
조언 구합니다
세입자가 갱신권까지 써서 4년 다 살고
금액만 1천만원 증액하여서 계약서 쓰고
2년 더 살았는데
곧 만료일이에요. 이번달.
저번 통화할 때 더 살고싶다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죠?
다시 갱신권 쓰는건 아니죠? ?
이런 경우 문자로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장기간 2년 기재하고
연장계약기간 중 이사할 경우 3개월전에
연락주시고 제반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라고
써서 문자 보내면 될까요
조언 구합니다
갱신권은 1번만 쓸수 있구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같나요?
그럼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