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돈한푼 없는데 사기를 당해 부모가 몇천만원 갚아줘야할경우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부모가 갚아야할 사람에게 직접 입금하면 세금문제 없을까요?
자식이 돈한푼 없는데 사기를 당해 부모가 몇천만원 갚아줘야할경우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부모가 갚아야할 사람에게 직접 입금하면 세금문제 없을까요?
그건 증여죠
부모가 그사람한테 증여한게되죠
자식한테 5천까지 세금없이 증여할수 있으니 자식한테
직접주세요
갚아야할 돈이 5천을 갚아주고
자식이 돈을벌어서 3천을 차차 갚게할 생각인데요
이럴경우 증여신고 2천만원 하고
3천은 차용증 쓰면되나요? 이자없이 원금만 받아도 되나요?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면 최소 몇%를 받아야하나요?
갚아야할 돈이 5천이면 5천을 다 갚아주고
자식이 돈을벌어서 3천을 차차 갚게할 생각인데요
이럴경우 증여신고 2천만원 하고
3천은 차용증 쓰면되나요? 이자없이 원금만 받아도 되나요?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면 최소 몇%를 받아야하나요?
부모가 자식 거치지않고 직접 변제하면 상관없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면 10년에 2천
성년이면 10년에 5천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한도 입니다.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은행이자면 되지 않을까요?
차용증 쓰고
계좌이체시에 이자를 표기한다고
유튜브에서 잠시 본 얘깁니다.
굳이 법대로 하시려 한다면 2천 증여 신고, 3천은 차용증 (무이자로 하시고 원금을 다달이 갚는 식으로 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