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시행된
제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독재 정권의 핵심인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가 남긴
오점이 엄존합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 말장난입니다.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께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입니다.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희대의 졸속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게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합니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법 운용은 순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상식의 재확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늘 그랬듯,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8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7acFnUJgZgGVipeiBcpahr3zXXV... 10000147786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