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금주기전
'25.6.7 10:49 AM
(114.200.xxx.141)
이삿짐 나가고 한번 둘러보시지
이미 돈 다 줘버렸음 할수있는게 없지않나요?
2. 원글
'25.6.7 10:52 AM
(125.244.xxx.62)
어쩔수 없다는건 아는데
세를 처음 줘서
이정도는 용인하는 분위기인지..
주의시킬수있는 정도인가를 몰라서요.
3. 원글
'25.6.7 10:55 AM
(125.244.xxx.62)
아.. 그리고요.
배관용 구멍을 뚫어서 안방에서 밖이 보이는
구멍을 뻥 뚫어놓고 마감도 없이 갔어요.
이거는 정식으로 항의해도 되는 건가요?
비오면 다 들이 칠것같은데.
4. 계약서상
'25.6.7 10:57 AM
(114.200.xxx.141)
다음부턴 허용안되는 예시를 적시하세요
말씀하신 벽을 뚫는다든지 하는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
퇴거시 파손된부분이 있을때 수리비를 청구할수있다 등등
5. 음
'25.6.7 10:59 AM
(124.5.xxx.227)
-
삭제된댓글
씽크볼 뚫은 거
에어컨 배관 뚫은 거
막는 거 간단한 거 많아요.
6. 음
'25.6.7 11:00 AM
(124.5.xxx.227)
씽크볼 뚫은 거
에어컨 배관 뚫은 거
막는 거 간단한 거 많아요.
안방 밖이 베란다 아니에요? 안방벽이 외벽이에요?
무슨 비가 들이친다는 건지
7. 원글
'25.6.7 11:00 AM
(125.244.xxx.62)
댓글 감사해요.
계약할때 미리 확실히 해둬야겠군요.
이래저래 볼수록 심란하네요
8. 수선충당금
'25.6.7 11:16 AM
(223.38.xxx.144)
내 주셨나요? 짐 다 빼고 고장낸거 수리할거 시시비비 책임소재 가려 제할거 제하고 계산 하셔야죠. 우리도 얼마전 새 세입자 들였는데 전 세입자가 집을 그지같이 막 써서 골치가 아프네요. 아직 수선충당금 안 주고 깔꺼 까고 주려고 수리하고 정산 다 되면 내 줘야죠.
9. L000
'25.6.7 11:18 AM
(211.177.xxx.133)
진짜 심란하시겠어요ㅜ
전 계약서쓸때 작성해놔요
원래있는 시설에서 파손되면 원복해놓아야한다고 써놉니다
그리고 돈 주시기전에 한번보시고 주셔야해요
다음세입자 들이실때는.
전에 사진을 미리 찍어두세요
10. 원글
'25.6.7 1:43 PM
(175.223.xxx.25)
빌라가 구형이라 구조상
안방창쪽이 바로 외벽입니다.
외벽을 그냥 뻥 뚫어놨어요.
11. mm
'25.6.7 1:48 PM
(125.185.xxx.27)
싱크볼이 어디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