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5K6IIQU39FJY
자정 이후 SNS 활동 전면 금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 제한이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자정을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며,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주의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