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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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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전세사기 당했다

... 조회수 : 18,240
작성일 : 2025-06-02 20:10:01

https://theqoo.net/hot/3765731684?filter_mode=normal

서현진, 전세 주택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해
소속사 측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어려워”

 

  2일 뉴스피릿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서현진은 자신이 전세로 들어간 주택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서현진이 2020년 4월, 전세금 25억 원으로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2022년에는 1억 2500만 원 인상된 26억 2500만 원으로 재계약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서현진이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밝혀졌고, 경매에서 감정가인 약 28억 7300만 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 9890만 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진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계약금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이 낙찰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아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IP : 211.246.xxx.15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ㅠ
    '25.6.2 8:20 PM (112.167.xxx.79)

    젤 좋아하는 배우인데 금액이 넘 크네요. 나쁜 놈들 이런 짓 좀 못하게 법 좀 강하게 바꼈으면 합니다.젊은 사람들도 피하 많이 봤잖아요. 그것들 잡아 족쳐서 돈 받아내게 해야 합니다

  • 2. ....
    '25.6.2 8:25 PM (211.235.xxx.43)

    실거래가가 얼마인데 감정가가 28억으로 책정된걸까요.
    저희가 지금 비슷한 금액의 전세금으로 실거래가 50-55억 정도 되는 집에 있는데 저 기사보니
    좀 불안하네요. ::::
    정권바뀌고 매매 생각해봐야겠어요.

  • 3. 엥?
    '25.6.2 8:26 PM (122.32.xxx.106)

    서현진이 우선매매권있지않나요?
    손해는 아니지않나

  • 4. ..
    '25.6.2 8:31 PM (115.143.xxx.157) - 삭제된댓글

    전세가 26억 넘는데
    입찰가는 22억대로 내려왔으니
    이대로면 손해지요..

  • 5. 서현진에게
    '25.6.2 8:34 PM (221.149.xxx.157)

    매매권 있다해도 깡통주택이라잖아요.
    26억 2천500에 전세 사는데
    감정가가 28억 7300
    감정가가 2억정도밖에 더 안되니 그것도 누가 받아줘야 가능한 금액
    1회유찰돼서 22억 9800이라하니
    서현진이 매입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 집 못팔면 더 골치아픈 상황일텐데요

  • 6. 서민
    '25.6.2 8:42 PM (122.32.xxx.106)

    서민 깡통주택하고는 진짜차이나는건데
    넘 자극적 제목이네요

  • 7. ,,,,,
    '25.6.2 8:44 PM (110.13.xxx.200)

    어디길래 전세가 25억인데 입찰가가 저정도 인거죠?
    일단 입찰받고 거주하면서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팔아야 할것 같은..
    검색하니 청담동 빌라로 나오네요.

  • 8. ....
    '25.6.2 8:44 PM (223.39.xxx.10)

    팬인데 깜놀이요
    그래도 선순위 경매라서 낙찰 받으시면 될것 같긴 해요

  • 9. ...
    '25.6.2 9:04 PM (1.237.xxx.240)

    능력 없는 것들이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행세하다 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네요

  • 10. ..
    '25.6.3 1:34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경매신청을 누가 햇다는건가요?
    집주인이 아니고...전세자가 해도 되는거에요?
    그럼 그 집 손해 좀 보고 구입하면되죠.

    등기부등본도 안들여다보고 계약을 하나

    근데 돈도 있는데 왜 전세를 사는지 이해가 참으로 안되네요
    차라리 월세를 살지

  • 11. 어휴
    '25.6.3 10:19 AM (58.230.xxx.181)

    금액이 너무 크네요..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지만 연예인이라도 큰 금액인듯

  • 12. ...
    '25.6.3 1:53 PM (121.185.xxx.90)

    서현진이 낙찰 받아서 제 값에 팔면 되지요
    경매절차 거치는 게 번거로워서 그렇지
    제대로 전입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1순위면 경매 배당요구해놓고 본인이 낙찰 받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26억짜리 선순위 전세권이라서(낙찰자는 낙찰가+전세권리금 줘야함) 실제 시세가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남들은 저 밑바닥 낙찰가될 때까지도 못들어와요
    전세권자 낙찰은 어차피 본인이 낙찰받아 본인에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면 되니까
    본인이 낙찰 안받는다고 하면 실시세에 따라 유찰 계속하다가 26억 플러스 낙찰가 했을 때 남는 게 있으면 외부인들이 낙찰 받을 거고 배당금으로 전세금 받아나오면되는데, 결국 실제 시세가 중요해요. 전세가랑 실시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으면 아무도 낙찰 안받겠죠. 그러면 본인이 낙찰 받아서 위에 적은 것처럼 처리하면 되고, 실시세가 훨씬 높으면 외부인들이 낙찰받으려할테니까 그렇게 배당받으면 되고, 분명 자문 받아서 처리 잘 할거예요

  • 13. 40대
    '25.6.3 8:15 PM (118.235.xxx.126) - 삭제된댓글

    저거 본인이 받아도 몇십억 더줘야 하는거고
    지금도 몇번째 2번인가 유찰됐데요
    그리고 낙찰받아도 집값만 싸면 뭘해
    서현진 전세금을 변제해주고 들어가야하는데

    그럼 경매 넘어간 고급빌라라지만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낙찰자가
    50억에 들어가야 한다는건데
    누가 따블로 들어갈까

    서현진이가 받아도 꽤나 손해는 보죠
    향후 집값도 그렇고

    근데 고급빌라까지 슬슬 깡통이 생기는건가
    이제 아파트도 볼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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